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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대로굉장한라즈베리

그런대로굉장한라즈베리

24.07.28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집에 동거자로 전입신고해도 상관없나요?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친구네 아파트에 동거자로 전입신고를 하는게 가능한가요?

금전상이나 다른 불이익이라도 가는게 있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영훈 변호사

    이영훈 변호사

    윤앤리 특허법인

    24.07.28

    주택 담보대출을 받은 집에 동거인으로 전입신고를 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다만 대출을 받은 차주가 해당 주택에 실제로 거주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될 경우,

    대출금을 회수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동거인의 전입신고로 인해 주택 담보대출의 상환 의무가 동거인에게 이전되는 것은 아니며,

    대출 이자나 상환금을 동거인이 부담해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