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집에 동거자로 전입신고해도 상관없나요?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친구네 아파트에 동거자로 전입신고를 하는게 가능한가요?
금전상이나 다른 불이익이라도 가는게 있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주택 담보대출을 받은 집에 동거인으로 전입신고를 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다만 대출을 받은 차주가 해당 주택에 실제로 거주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될 경우,
대출금을 회수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동거인의 전입신고로 인해 주택 담보대출의 상환 의무가 동거인에게 이전되는 것은 아니며,
대출 이자나 상환금을 동거인이 부담해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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