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월세를 퇴실시 세입자에게 돌려줘야 하나요?
선입금으로 월세를 받고 있는데요.
계약기간 만료전 세입자가 퇴실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새로 입주할 세입자를 구했는데,
5월 1일에 선월세를 받았는데,
새 입주자는 5월 15일에 입주합니다.
그러면 미리 받은 선월세 중
거주하지 않은 기간의 월세를 돌려줘야 하나요?
기존선월세 X 12 / 365 = 1일치 월세로 환산해서 5월15일부터 ~ 5월31일까지는 기존 세입자에게 환급을 해줘야 하고
또한 5월15일부터는 새로운 세입자와 계약한 금액으로 월세를 계산하시면 될 듯 합니다.
중도퇴실시에는 새로운 세입자의 잔금일이 기존 세입자의 만기일이 됩니다.
선불로 미리 받은 경우에는 일할 계산을 해서 돌려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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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계약서 작성시 특약을 어떻게 기재했느냐에 따라 달라질수는 있겠으나, 통상 다음 임차인의 입주 날짜에 맞춰 일할 정산하여 반환해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선입금으로 월세를 받고 있는데요.
계약기간 만료전 세입자가 퇴실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새로 입주할 세입자를 구했는데,
5월 1일에 선월세를 받았는데,
새 입주자는 5월 15일에 입주합니다.
==> 새로운 임차인이 입주하는 날까지 월세 청구 가능합니다.
그러면 미리 받은 선월세 중
거주하지 않은 기간의 월세를 돌려줘야 하나요?
==> 통상 새로운 임차인이 입주하는 날을 기준으로 남아 있는 월세를 지급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선월세를 받았으면 거주안한만큼 세입자한테 돌려줘야 합니다
후불이면 사는 날까지 계산하는 방식과 같이 선불로 받았으면 미리 나가고 세입자가 구해졌으면 계산해서 잔금날 정산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관공인중개사 입니다.
선월세 지급액과 실제 거주한날짜를 일할 계산하여 반환해주셔야 합니다. 15일인경우 월세절반을 돌려주시는게 맞습니다.
월세를 받는 시기는 먼저 받는 경우도 있고 나중에 받을 수도 있지만, 보통 퇴거하는 경우는 일할로 계산하기에 돌려주는 것이 맞습니다. 중간에 새로운 세입자를 찾아서 나가는 경우는 월세를 손해보는 부분도 없어서 특별히 손해보상을 요구할 이유도 없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