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즐거운가오리188
즐거운가오리18823.05.14

세입자가 한달 일찍 나간다고 하면 이미 받은 월세금 중 한달치를 내주어야되나요?

세입자가 계약기간보다 한달 일찍

나간다고 할 때

이미 받은 월세금에서 한달치를 다시 돌려주는 것이 맞나요?

아니면 세입자가 남은 한달동안 세입자를 구하고

거기서 한달치를 빼가는 건가요?

계약기간보다 한달 일찍 나갈 때 이미 1년전에 받은 월세금은 어떻게 해야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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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인혜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종료가 한달 남았으면. 기존 세입자가 다음 세입자를 구해주고 가는게 맞습니다.

    즉 계약서에 명시된 계약기간은 지켜야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매월 지불하는 월세를 일시불로 전액 지불하고 계약만료 1개월전에 퇴거하는 경우 기존세입자가

    퇴거하는 날에 다음 세입자가 입주한다면 월세는 반환해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음 세입자가 입주하지 않고 기존세입자가 계약만료 전에 퇴거한다면 월세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임차인이 게약기간 이전에 퇴거를 하는 경우 "계약종료일자 또는 이 기간내에 새로운 임차인이 입주"를 하지 않는다면 이미 받은 월세금을 되돌려 줄 의무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주영민 공인중개사입니다.

    결론은 안 돌려주셔도 됩니다.

    계약서 중심으로 계약기간이 만료되지 않았다면 돌려주지 않아도 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계약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도의적인 차원에서는 현재 집주인께서는 새로운 세입자를 빠르게 구해서

    최대한 월세를 기존 세입자에게 일할 계산해서 건내주면 좋습니다.

    이는 선택의 문제이지 의무는 아니고요

    원만히 해결되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임차인과 협의하셔서 결정해야 하는문제 입니다.

    두가지 모두 가능한 상황이니 협의해보시길 바랍니다.

    원칙적으로 계약기간을 따지실꺼면 한달치를 돌려주지 않아도 되고 임차인의 편의를 봐드리려면 돌려주는것 입니다.


  • 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기간전이라면 세입자가 입주자를 구했다면 돌려주어야 겠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 돌려주어야할 의무는 없습니다.세입자는 어떤 생각인지 얘기를 한번 해보십시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5.14

    안녕하세요.

    이미 그 계약기간동안 살기로 서로 약정을 하고 받으신 부분이시고, 세입자분께서 개인적인 사정에 의해 이사를 하셔야할 상황은 이해는 됩니다만, 그 부분은 지급하지 않으셔도 될듯 합니다. 그리고 계약서상에 특약사항중 청소비관련도 있으실수 있고, 파손부분도 있으실수 있으니, 그 부분까지 감안하여 혹시 마음이 쓰이신다면 일정비율로 서로 조절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 별도의 협의가 없는 상황이라면 기본적으로 살고 나간날까지 일할계산해서 정산하는게 맞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해지가 정상적인 만기해지를 합의하여 한달 일찍가는 경우라면 당연히 거주하지 않은 기간에 대한 월세는 반환하는게 맞습니다. 그게 아닌 중도해지의 경우라면 다음임차인 주선과 중개보수 지급을 조건으로 하거나, 해당 조건을 대신하여 계약만료일까지의 월세를 부담하는 조건으로 합의하였다면 반환하지 않아도 됩니다. 질문의 경우처럼 한달정도 일찍 나가는 것이라면 계약만료해지를 합의한 것일 확률이 높고 그게 아니라도 사실상 한달차이이기 때문에 월세반환을 해주고 좋게 마무리하시는게 좋을듯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