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인에게 위임할때 위임장은 반드시 원본이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딸 대신 부동산을 매수할때 위임장은 반드시 원본이어야 하는지요?==> 매도인에게 제시할 때 가급적 원본이어야 합니다.외국에 거주하는 딸 대신 부모가 대신 집을 사려합니다. 이때 위임장을 받으려하는데 팩스나 메일로 받으면 안 되나요?==> 불가하고 매매계약시 전자계약 시스템을 활용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모든 문서는 원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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묵시적 갱신 후 확정일자 다시 받나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2년 전세만기후에 묵시적 갱신으로 2년 더 연장으로하려구 하는데 계약서를 다시 쓰지 않을건데확정일자받는것은 어떻게 해야하나요?==> 기존 계약서를 활용하는 경우 확정일자를 추가로 받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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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로 가는게 좋을까요 전세로 가는게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최근 제주도 미분양과 경매가 많이 나오는것 같습니다. 이 상황에 전세로 들어가는게 나을까요 아니면 월세로 가는게 나을까요???==> 전세 또는 월세를 해야 힐지 여부는 금융비용을 고려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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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이 바뀌면 만기 전에 퇴거하겠다는 임차인,법적으로 언제부터 나갈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1. 이 경우, 세입자 '박'씨는 집주인이 '김'씨로 바뀌는 날인 6월 15일부터 이사나갈 수 있는 권리가 생기는 것인지, 혹은 '김'씨의 매수 계약일로부터 잔금일 전에도 이사를 나갈 수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매매가 진행되고 있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다면 언제든지 계약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ㅏㄷ.2. 매수자 '김'씨는 새로운 임차인이 6월 15일에 A집으로 입주하고자 하여, '박'씨가 6월 15일에 이사를 나갔으면 하는데, 새로운 임차인과의 전세 계약이 체결되면 자동으로 그 때 나가야 하는 것인지, 아니면 따로 세입자 '박'씨의 퇴거확약서를 받아야 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가급적 임차인이 번복하지 않도록 확약서를 받아 두시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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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가 4억5천짜리집은 잔금때 1억4천정도던데 무슨 취득세 이런거 더해진다고하던데 얼마필요한지 계산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분양가 4억5천짜리집은 잔금때 1억4천정도던데 무슨 취득세 이런거 더해진다고하던데 얼마필요한지 계산가능한가요?잔금때 잔금제외 얼마 추가로 들어가는건가요?==> 분양가격이 45,000만원이고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는 경우 취득세를 부담해야 합니다. 계산기는 인터넷 검색차에 "취득세 계산기"를 활용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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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가 4억5천짜리를 분양받아서 4억5천에 판다면 세금을 얼마나 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분양가 4억5천짜리를 4억5천에 판다면 세금을 얼마나 내야하나요?잔금 시점 이전에 파는게 좋나요잔금 이후에 파는게 좋나요?==> 양도차익이 없는 만큼 세무적으로 부담해야 할 사항도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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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받은 땅, 집을 가족 공동명의로 변경할 수 았나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아버지명의로 된 땅, 집을 가족 1명에게 몰아서 상속을 진행했습니다. 이런 땅과 집을 가족 공동명의로 변경할 수 있나요?땅, 집 개인 1명 -> 가족 3명으로 공동명의 변경 가능 여부==> 상속등기를 하는 경우 가족 공동명의로 변경 가능하지만 현재 가족 1명에게 등기를 한 후 다른 가족 명의로 변경하는 경우 증여절차에 따라 진행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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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월세 계약 1년시, 연장 하려면 계약서를 꼭 써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2년이 기본으로 알고 있는데, 1년 계약을 했지만 연장 한다면 기본적으로 계약서를 써야 하나요?? 그냥 사실확인 문자 정도 보내고 확인 해도 상관 없는지요??==> 임대차계약을 연장하면서 계약서 작성여부는 임대인과 협의후 해결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나 보증보험에 가입을 하였거나 대출금을 받은 경우에는 계약서를 작성한 후 확정일자 등을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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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설정계약된것 경매신청과정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상거래관계에서 받은 아파트 근저당설정계약에 대해 대금지급을 받지 옷해 경매를 진행하려하는데 어떻게 어디에 신청해야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우선적으로 법원에 근저당 설정등기에 의해서 경매신청을 해야 합니다. 세부적인 절차는 주변 법률전문가와 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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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4인으로 지분등기 상태인데 한분은 돌아가셨고 두사람과는 연락을 안하고 지내고 있는데 해결방법은?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토지소유자들의 주소는 토지대장에 기재된 정도만 아는 상태라서 연락처를 어떻하면 알수 있는지요? 또 지분소유자중 한분은 어쩌죠==> 현재로서 연락처를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은 법원에 공유물 분할청구소송을 제기하여 확인하시는 수 밖에 없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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