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풋풋한귀뚜라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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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끼리 부동산 매매할때 가격 제한 있나요?

무조건 시세 몇퍼센트 이상 책정해야한다는 것이 있나요? 10억짜리 아파트를 1억에 팔아도 되나요? 아니면 7억이든 8억이든 정해진게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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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가족간 거래는 특수인간 거래로 보고 일단 증여 추정을 합니다. 하지만 부인을 받기 위해서는 시가상당액(감정평가 우선, 감정평가 없는 경우 시가상당액: 같은 평형의 가장 최근 신고된 가격)의 5% 이내 차이로 거래하면 됩니다.

  • 10억짜리 아파트를 1억에 가족간 거래를 하면 과세당국에서는 저가양수로 보고 증여세 및 양도세가 부과되게 됩니다.

    '기준금액'이란 '3억 원'과 '시가의 5%' 중 더 적은 금액을 말하는 데요.

    ​예를 들어 시가가 10억인 아파트의 5%는 5천만 원이 됩니다. 5천만 원과 3억 원 중 더 낮은 금액인 5천만 원이 기준금액이 되는데요.

    ​10억에서 5천만 원 낮은 가격, 9억 5천만 원까지만 저가양도가 가능합니다.

    ​만약 9억 5천만 원보다 낮은 9억으로 매매한다면? 부당행위 판정을 받고, 추후 세금 추징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 특수관계인 거래는 시세의 30% 내지 3억까지는 싸게 팔아도 되지만 그 범위가 넘어가면 증여로 보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또한 해당 범위내에서 싸게 팔았다고 해도 실제 자금이 옮겨간것을 추후 증빙해야 할 수 있으니 자금 거래 내역등을 잘 갖춰놓으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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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동산을 매매할 때 발생하는 양도소득세는 금액이 크기에 국세로서 중요하게 다루어집니다.

    특수관계인(4촌 이내 혈족, 3촌이내 인척, 배우자, 경제적 연관관계자 등)간에 거래에 있어 시가와 거래금액이 3억이상 또는 시가의 5%이상 차이가 나게 되면, 부당행위로 간주되어 거래가 부인되어 제3자에게 매도한 경우 원 매도인이 직접 매도한 것으로 양도소득세가 과세됩니다.

    그리고 가족간 증여시에는 부동산 시가와 30%이상 또는 3억원이상 차이가 나면 안됩니다.

  • 가족간 거래 특수관계인과의 계약이 진행되었을 때 그 가격이 시세의 30퍼센트 혹은 3억 원 이상 차이가 났다면 약정으로 인해 이익을 받는 사람에게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즉 10억짜리 아파트는 7억까지는 시세로 인정을 해주는데 그 이하로 매매시에는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내야 됩니다.

  • 특수관계자거래라고 해서 일반적으로 국세청에서 시세의 70%까지는 낮게 매도해도 증여세나 부정거래로 보지는 않습니다...

  • 가족 간 부동산 매매 시 가격 제한에 대해 궁금하시군요. 한국의 세법에서는 가족 간 부동산 거래가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격으로 이루어질 경우, 그 차액에 대해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특히, 부모와 자녀 사이의 거래는 원칙적으로 증여로 추정되기 때문에, 저가 매매는 세무상의 문제를 야기할 수 있습니다. 세법상, 가족 간 부동산 거래는 시가의 5%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거래만 정상적인 거래로 판단합니다. 시가 10억 원짜리 아파트를 가족에게 매도할 경우, 시가의 5% 범위 내인 9억 5천만 원에서 10억 5천만 원 사이에서 거래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만약 이 범위를 벗어나면, 거래를 통해 이득을 취한 자에게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10억 원짜리 아파트를 1억 원에 판매하는 것은 법적으로 허용되지 않으며, 이는 증여세와 양도소득세의 부과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무조건 시세 몇퍼센트 이상 책정해야한다는 것이 있나요? 10억짜리 아파트를 1억에 팔아도 되나요? 아니면 7억이든 8억이든 정해진게 있나요?

    ==> 가족간 거래에서 시세 대비 30% 정도 저렴하게 거래된 경우에는 증여로 봐서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기타 거래금액을 실제 입증할 수있어야 합니다.

  • 가족이라도 직계존비속간 아니라면 특별히 일반매매와 다르지 않습니다. 만약 직계존비속간 거래시에는 세법상 증여로 추정되기 때문에 정해진 요건에 해당이 되어야 정상매매로써 인정이 가능합니다. 거래금액의 경우는 시세를 기준으로 +30%또는 -30%이내 정하셔야하고 시가와의 차액이 3억원을 넘어서는 안됩니다. 질문의 예시라면 10억주택의 경우 7억을 초과한 거래금액을 정하셔야 일반매매로 인정이 가능합니다. 또한 자금조달계획이나 거래대금이체 기록등을 반드시 남겨두셔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가족간 즉 특수관계인간 매매거래는 제한이 없습니다
    다만 시세대비 30%이상 낮은 가격에 거래가 있을 경우 이상거래로 간주하며 증여가 포함된 거래로 보고 합리적인 소명이 안될 경우 세금 추징이 있을 수 있습니다

  • 가족끼리 매매는 매매가에서 20%까지는 인정을 해준다고 합니다

    물론 입금내역이 근거로 잘남아있어야 하고 가족끼리 매매는 더정확한 근거를 필요로 합니다

    만약 그런 거래를 하실경우에는 법무사 한테 상담받아서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