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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을 찾아요
행복을 찾아요23.03.07

아파트 매도시 금액 제시를 부동산에서 하나요?

아파트를 판매해야할 경우

가지고있던 아파트의 금액을 부동산에서 제시하나요?

가끔보면 부동산에서 얼마까지해라 얼마를낮춰라 하는경우가 있던데

집주인이 정하는거아닌가요?

  • 안녕하세요. 최동균 공인중개사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 아파트 판매가액은 집주인이 정하는 게 맞습니다. 하지만 사람 심리라는게 팔 땐 많이 받고 싶고, 살 땐 싸게 사고 싶은 것 아니겠습니까?

    일반적으로 매도자 측이 말하는 가격은 "호가"이고, 부동산 측에서 제시하는 가격은 "시세" 입니다.

    따라서 매도자와 매수자가 원하는 가격 사이에 갭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시세가 10억짜리 집이라면 매도자는 11억, 12억 정도에 팔겠다고 내놓는 셈이죠. 매수자는 10억짜리 집을 9억 5천에 구매하길 원합니다. 그렇다면 이 사이의 가격 조정을 이끌어 내는 것이 부동산의 역할이 될 수 있겠지요.

    따라서 매도인이 원하는 금액에 장기간 매도가 이루어지지 않을 시 부동산 측에서 먼저 금액조정을 고려해보심은 어떠한지에 대한 취지를 전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끝.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아파트 매도를 의로하게 되면 매수자가 있어야 거래는 성사되는 것이지요.

    부동산에서 매매가격을 낮게 책정했다면 실제거래될 수 있는 금액을 제시했을 겁니다.

    부동산에서 거래 가능금액을 제시해도 매도자가 금액을 낮추지 않겠다 받고자 하는 금액이하는 안된다고 말씀하시면 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3.07

    안녕하세요. 서주환 공인중개사입니다.

    당연히 물건을 내놓는 집 주인이 결정 하면 됩니다.

    공인중개사는 대략 시세를 알려주면서 이정도 되야 매매가 잘 될거다 정도 팁을 주는 정도 입니다.

    공인중개사가 제시하는 금액을 무조건 따를 필요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결정은 소유주(집주인)이 하는게 맞습니다. 다만 매매체결을 위해 공인중개사무소에서 적절한 시세를 제시하고 가격 조정을 제안하는 것일뿐 최종 선택은 소유자가 하게 됩니다.


  • 공인중개사는 적절한 시세를 알고 있으니 권고를 해줄 뿐이지 강요를 할 수는 없습니다.

    집주인이 시가에 비해 높은 금액을 제시할 경우 매물이 나와도 팔리지 않으니 공인중개사가 매매가를 낮추라고 말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디까지나 매매가는 집주인이 정하는 것이므로 낮추지 않겠다고 하면 공인중개사도 함부로 매매가를 낮출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윤덕성 공인중개사입니다.


    아파트 매도 시 매도가는 소유자가 정하고 부동산에 전달하면 됩니다.


    부동산에서는 소유자의 매도가격에 대해 조건을 할 수는 있으나 결정하지는 못합니다.


    부동산에서 가격을 조율(낮추려는)하려는 이유는 주변 시세 대비 높은 매물을 노출 시 해당 부동산에 가격이 비싸보여 다른 매물까지 영향을 끼칠 수 있기에 그렇습니다.


    또한 부동산은 조금이라도 저렴하게 매물을 확보하여 빠르게 계약을 성사시키고자 함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함께 고민하는 김지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매도시 금액은 실거래가 기준 상하로 현저히 차이가 니지 않는다면 별 문제 없이 당연하게 매도자가 정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공인중개사 입장에서는

    현재 시세나 매수자의 의향 여부 등을 고려하여

    이 정도면 거래가 가능하다 조언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집주인이 정하는겁니다.

    의견은 듣고 참고할 수 있겠지만 집주인이 정하는 겁니다.

    시세를 잘 모르시거나 알면서도 떠보듯 물어보시는 주인들도 많은데 어쨋든 집주인이 정하는겁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여태까지 매매된 가격을 토대로 가격이 정해지기도 하고 국토부,감정원,국민은행시세 그런자료들을 보고 매수자들은 물건을 찾으러 오십니다

    물론 매도자께서 팔아달라는 가격에 맞추려고 노력하는데 안될때는 가격을 조정하기도 합니다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매수인이 시세를 확인한 후 부동산에 의뢰할 수도 있고 부동산의 의견을 듣고 조율하여 의뢰를 할 수도 있습니다.

    본인이 인터넷으로 시세를 확인하고 부동산에 가서 시세 확인 한 후 결정하여 부동산에 의뢰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에서는 최근 거래 사례, 시장동향, 공시가격 등 매매에 참고할 자료를 제공할 수 있지만
    가격을 정하는 것은 당연히 매도인이 결정할 사항입니다

    한번 정해진 가격이라하더라도 시장 상황에 따라 조언을 하거나
    할인을 원하는 매수자가 있을 때는 흥정을 시도할 수도 있습니다.


    어느 경우든 매매가격은 매물의 소유자가 결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