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보험을 든다면 전세사기로부터 확실히 안전할까요?
전세로 오피스텔에서 거주하고 있는데요.
전세보증보험을 가입했는데 이걸 가입하면 전세사기로부터 확실하게 안전한지 궁금합니다.
조건을 갖춰서 보증보험까지 들어놨다면 혹시나 뭔일이 일어났을때 보증보험을 통해서 보증금을 받고 이사를 하면 됩니다
그대신 보증보험을 받기까지 보증보험에서 필요로 하는 조건들을 갖춰 놓으셔야 합니다
전세보증보험을 가입하였다고 해서 전세사기를 모두 피할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전세보증보험은 임대인의 전세사기나 보증금 미반환시 발생하는 임차인의 피해를 대신해서 반환해주는 것이기에 임차인 입장에서는 전세사기 피해시 이를 구제받을수 있는 하나의 방법에 해당합니다. 물론 보증보험 청구를 하기 위해서는 정해진 요건을 갖추고 지급거절사유가 없아여 합니다, 전세사기 자체를 최초부터 막을수 있는 제도나 방법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임차인 입장에서는 최소한의 피해를 겪지 않기 위해 안전장치로 가입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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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구자왕 입니다.
전세보증금에 대해서는 결과적으로 안전하지만
중도퇴거 리스크와 보증공사를 통해 보증금을 반환받기 전 까지 과정이 아주 힘듭니다.
ai로 복붙이 아닌, 직접 질문을 읽고 답변드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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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보험을 들 수 있는 조건이라면 통상적으로 인정하는 임차 채권 확보 범위에 듭니다
따라서 전세사기일 가능성도 낮은 편입니다
그러나 만일의 위험이 있더라도 보증보험으로 보증금 안전을 보장할 수 있습니다
불능의 임대인을 대신하여 보증금을 지급합니다전세보증보험에 가입이 되었다면 점유지 이탈등 대항력이 상실되지만 않는다면 문제가 생겼을시 보장 받으실수 있으실 테니 안심하셔도 되겠습니다.
전세보증보험도 특수한 경우에 못받는 경우가 있다고 하지만 진자 특수한 경우이고 현재로서는 보증보험 가입보다 더 안전한 장치는 없다고 보셔도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부탁드립니다!아이러니하게도 최근 전세사기로 보증보험 가입조건이 까다로워졌기에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것 자체가 많이 위험하지는 않은 상태라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임대인이 전세보증금 반환에 어려움을 겪게 되면 전세보증보험이 가장 신속한 해결책이 될 수 있으니 (경매 등으로 배당 받으려면 많은 시간이 소요됩니다.) 효과적입니다.
그래도 만일의 사태에 대한 대비 차원에서 임대인의 지방세, 국세 납세증명서도 확인해 보시고, 전세보증보험에 의한 보증금 반환절차(임차권등기명령 등)도 미리 주지 하고 계시는 것이 좋습니다. 입주하여 사는 동안에도 주기적으로 해당 부동산의 권리관계와 변동 사항을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전세보증금을 지킬수 있는 방법은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가장 기본은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로 대항력을 갖추는 것이고
두번째로는 보증보험에 가입하는 것입니다. 이 두가지는 요즘은 거의 공식처럼 여겨집니다.
전세보증금 반환이 어려울 경우 정부에서 보증금을 대신 주고 정부가 임대인에게 구상권을 청구하는 방식이라 안전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전세를 들어갈때 선순위 대출이 없는 물건이 가장 안전합니다.
사기의 수법은 항상 발전하고 있어서 확실하게 보호된다고는 장담할 수 없지만 현재로서는 가장 안전한 방법 중 하나입니다. 도움되셨다면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관공인중개사 입니다.
보증보험에 가입하면 보증금을 돌려받는게 가능한것이지 전세사기를 완전히 피해갈수있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사기를 당해도 보증금을 돌려받을수있다? 정도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전세보증보험은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상황에 대비하여 임대인 대신 보증기관이 보증금을 지급해주는 제도입니다. 이는 전세금 반환 문제에 대한 일종의 안전망 역할을 하지만, 모든 상황에서 완벽한 보호를 제공한다고 보장할 수는 없습니다.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했다고 해서 모든 전세사기로부터 완전히 안전하다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 임대인의 사망이나 상속인 부재 등 특정 사유가 발생할 경우, 보증보험사에서 보험금 지급을 거절할 수 있는 상황도 있습니다. 또한, 보증보험에 가입되어 있어도, 임대인이 보증보험 약관에서 명시하지 않은 사례에 해당한다면 보증금을 돌려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전세보증보험은 전세금 반환 문제에 대한 보호를 제공하지만, 전세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임대인의 신뢰성을 확인하고, 부동산의 등기부등본을 검토하는 등의 사전 예방 조치를 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세로 오피스텔에서 거주하고 있는데요.
전세보증보험을 가입했는데 이걸 가입하면 전세사기로부터 확실하게 안전한지 궁금합니다.
==> 네 그렇습니다. 전세보증보험을 가입한 경우 임대인이 계약종료후에도 보증금이 지급하지 않으면 보증보험 회사에 청구 가능한 만큼 안전하게 보증금을 지킬 수가 있기 때문에 안전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