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경제

부동산

특출난왜가리83
특출난왜가리83

전입신고, 전세보험 등을 들면 무조건 안전할까요?

요즘 전세사기가 많아져서 어떻게 해야 안전한지 궁금합니다.

전입신고, 확정일자도 받고 보증보험 등 전세보험도 들었다면 무조건 안전할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서주환 공인중개사입니다.


    확정일자, 전입신고, 이사 요건을 갖추면 우선변제권 대항력이 생겨 그 후 생긴 채권보다 우선해서 변제를 받을 있기에 안전하다고 할수 있습니다. 물론 나보다 먼저인 채권이 있다면 그 후순이가 됩니다.

    또한 추후 경매로 넘어갔을때 경매낙찰 금액이 내보증금보다 높아야 완전히 안전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보증보험까지 가입이 됐다면 더더욱 안전 합니다.

    보증보험사도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는 물건에는 가입을 거절하거나 100%로 보증금 보전이 아닌 일부보증금만 보장하는 쪽으로 가입이 가능하기때문입니다.


    확정일자, 전입신고, 이사 요건을 갖추고 이보다 빠른 채권이 없고, 보증보험까지 가입이 됐다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무조건 안전하지는 않습니다. 즉 100% 안전하다는 것은 계약상 존재하기 힘듭니다. 다만 위 조건들을 갖추었을 경우 보증금 미반환시 법적 행동을 통해 보증금 반환을 요구할 권리가 생기고, 보증금에 대한 안전성이 높아지게 됩니다 . 최근 뉴스에 전세사기가 많이 노출되어 다들 불안해 하시는데 전체 임대차중 발생 가능 비율은 크지 않은편이고 대부분 빌라나 오피스텔과 같이 시세가 부정확하여 깡통전세의 경우 많이 발생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계약상 잘 확인하시고 계약하신다면 대부분은 문제없이 임대차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는 대항력의 요건이고 전세보증보험은 현행법상 가장 안전한 제도이나 무조건이라고 생각하기에는 확답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보증보험회사도 파산가능성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전입신고 + 확정일자 + 보증보험에 가입"을 한다면 안전합니다. 그러나 보증보험 가입여부가 가장 중요한 만큼 임대차계약 체결 전에 보증보험 가입이 가능한지여부를 확인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대차계약후 전입하여 확정일자를 받의시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발생합니다.

    거기에다가 전세반환 보증보험가입까지 해 놓으셨다면, 만에 하나 만기시에 전세보증사고 발생한다하더라도 임차권 등기명령을 신청후 경료되면, 보험회사에 보험청구 전세보증금을 수령가능합니다.

    이런경우 너무 걱정 안하셔도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