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입신고, 전세보험 등을 들면 무조건 안전할까요?
요즘 전세사기가 많아져서 어떻게 해야 안전한지 궁금합니다.
전입신고, 확정일자도 받고 보증보험 등 전세보험도 들었다면 무조건 안전할까요?
안녕하세요. 서주환 공인중개사입니다.
확정일자, 전입신고, 이사 요건을 갖추면 우선변제권 대항력이 생겨 그 후 생긴 채권보다 우선해서 변제를 받을 있기에 안전하다고 할수 있습니다. 물론 나보다 먼저인 채권이 있다면 그 후순이가 됩니다.
또한 추후 경매로 넘어갔을때 경매낙찰 금액이 내보증금보다 높아야 완전히 안전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보증보험까지 가입이 됐다면 더더욱 안전 합니다.
보증보험사도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는 물건에는 가입을 거절하거나 100%로 보증금 보전이 아닌 일부보증금만 보장하는 쪽으로 가입이 가능하기때문입니다.
확정일자, 전입신고, 이사 요건을 갖추고 이보다 빠른 채권이 없고, 보증보험까지 가입이 됐다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어떤 상황이 있을지 모르기 때문에 100%라고는 할 수 없겠지만,
특이한 상황이 없는 이상 반환보증보험까지 가입이 됐으면 99%는 문제 없다고 봐도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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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무조건 안전하지는 않습니다. 즉 100% 안전하다는 것은 계약상 존재하기 힘듭니다. 다만 위 조건들을 갖추었을 경우 보증금 미반환시 법적 행동을 통해 보증금 반환을 요구할 권리가 생기고, 보증금에 대한 안전성이 높아지게 됩니다 . 최근 뉴스에 전세사기가 많이 노출되어 다들 불안해 하시는데 전체 임대차중 발생 가능 비율은 크지 않은편이고 대부분 빌라나 오피스텔과 같이 시세가 부정확하여 깡통전세의 경우 많이 발생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계약상 잘 확인하시고 계약하신다면 대부분은 문제없이 임대차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는 대항력의 요건이고 전세보증보험은 현행법상 가장 안전한 제도이나 무조건이라고 생각하기에는 확답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보증보험회사도 파산가능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전입신고 + 확정일자 + 보증보험에 가입"을 한다면 안전합니다. 그러나 보증보험 가입여부가 가장 중요한 만큼 임대차계약 체결 전에 보증보험 가입이 가능한지여부를 확인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대차계약후 전입하여 확정일자를 받의시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발생합니다.
거기에다가 전세반환 보증보험가입까지 해 놓으셨다면, 만에 하나 만기시에 전세보증사고 발생한다하더라도 임차권 등기명령을 신청후 경료되면, 보험회사에 보험청구 전세보증금을 수령가능합니다.
이런경우 너무 걱정 안하셔도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