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흡족한발발이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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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보증보험 가입만 하면 안전한가요?

전세 사기로 피해입은 사람이 많다고 뉴스에 계속 나오던데 전세 보증보험 가입하면 안전한가요? 집주인이 빌라왕. 아파트왕이라도 세입자가 전세보증보험 가입된 상태면 상관없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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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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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서주환 공인중개사입니다.


    보증금 전체에대해서 보증보험에 가입이 되었다면 문제가 생겼을때 반환받을수 있습니다.

    당연히 그럴려구 보험료를 납입하고 가입을 하기때문입니다.

    하지만 임대인의 상황에 따라 보험청구시 시간이 걸릴수는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그나마 보증보험이 가입이 되어 있으면 돈을 돌려받는데는 특별한 경우 아니면 문제 없을것으로 봅니다.

    다만, 시일이 오래 걸리기는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만료 시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을 때 보증보험가입자는 보증보험 이행청구를 신청하여 보증기관으로부터 보증금 금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행청구 신청 후 심사가 끝나면 1달 이내로 받을 수 있습니다.

    전세사기의 경우 hug는 이행청구 시 전세사기피해자를 위해 신청하는 곳이 따로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고나연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입신고등 대항력 유지하시고, 전세보증보험 가입이 완료되었다면

    안전하게 보증금을 지킬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반환보증보험가입이 되어 있다면 속칭 빌라왕이나 아파트왕이 사망 실종되지 않았다면, 보증사고를 보험회사에 신고하여 보험금으로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을 수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보증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전세보증보험회사에서 집주인에게 전세금을 받지못하더라도 줍니다.

    그러나 무조건 안전하다라고는 말할수없습니다. 현재 전세금을 지킬수있는 가장 안전한 방법이긴 합니다.

    전세보증보험을 받으시려면 집을 비워야하고 나가실때 임대차등기명령을 해야하는등 절차가 복잡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병윤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보증만 가입하면 괜찮은것은 아닙니다. 전세보증보험과 동시에 대학력을 갖출수 있도록

    전입신고(확정일자) 까지 하셔야 안전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나요.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임차인의 입장에서 전세보증보험에 가입을 하였다면 보증금을 안전하게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보증보험 약관을 꼼꼼하게 검토하시여 권리 변동사항 등이 발생된다면 그 조건대로 진행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