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전세 반환보증보험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 아파트기준 선순위채권이 kb시세주택가격의 60%이내이고, 또 선순위채권과 전세보증금의 합계액이 주택값의 90%이내라야 하는데(곧 개정될 내용기준), 등록된 공인중개사를 통해서 계약을 한 건으로 위반건축물이 아니어야 하고, 확정일자를 받은 임대차계약서로 전세기간 1/2이내에 가입신청 하셔야 합니다.
전세사기를 완벽하게 피하기는 어렵습니다만 문제 발생되었을 때 보증보험이 있다면 전세보증금을 지킬수 있는 안전장치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또한 보증보험만을 믿기보다는 임대차계약전에 미리 해당목적물에 대한 시세확인과 전입신고와 같은 기본적인 장치들도 같이 하셔야 전세사기를 최대한 피하는게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얼마전 빌라왕과 전세사기가 이슈가 되면서 더욱더 임차인들이 전세계약 후 계약만료일자가 다가올수록 내 전세보증금을 돌려 받을 수 있을 까하는 걱정으로 스트레스를 받고 있습니다. 보증보험을 가입해 놓으면 계약종료일에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을 경우 보증기관으로 부터 보증금을 받을 수 있기때문에 상대적으로 걱정을 하지 않습니다. 매월 적은 보증료로 몇천만원의 보증금을 잃지 않는 다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