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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보증금에 대한 보험에 대해 질문합니다

전세사기가 급증하는데 이럴 땐 보증을 들어놓는 게 더 안전한가요? 비용이 조금 들더라도 보험이나 보증을 들어놓는 게 심리적으로 안정적일 거 같은데 어떤가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주택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전세 반환보증보험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 아파트기준 선순위채권이 kb시세주택가격의 60%이내이고, 또 선순위채권과 전세보증금의 합계액이 주택값의 90%이내라야 하는데(곧 개정될 내용기준), 등록된 공인중개사를 통해서 계약을 한 건으로 위반건축물이 아니어야 하고, 확정일자를 받은 임대차계약서로 전세기간 1/2이내에 가입신청 하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상기 질문요지를 고려할 때 보증 보험 가입이 필요성에 대한 질문으로 보입니다. 보증보험을 가입한다면 비용이 발생되는 면은 있지만 계약종료후 임대인이 보증금을 지급해주지 않는다면 보증보험회사에 청구할 수 있는 만큼 보증금 보호에 최선의 방법이라 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얼마전 빌라왕과 전세사기가 이슈가 되면서 더욱더 임차인들이 전세계약 후 계약만료일자가 다가올수록 내 전세보증금을 돌려 받을 수 있을 까하는 걱정으로 스트레스를 받고 있습니다. 보증보험을 가입해 놓으면 계약종료일에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을 경우 보증기관으로 부터 보증금을 받을 수 있기때문에 상대적으로 걱정을 하지 않습니다. 매월 적은 보증료로 몇천만원의 보증금을 잃지 않는 다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