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계약 후 입주했는데 집주인이 그 사이 대출받은 경우 어떤 조치를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집주인이 대출을 받았다는 이유 만으로 계약해지는 불가하고 또한 질문자님게서 대출실행 이전에 전입신고 등을 하였다면 대항력이 발생되는 만큼 권리행사에 문제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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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 간 후 전입신고를 하게 되면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도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1인 가구라 누군가를 현재 거주지에 전입신고를 해둘 수가 없는데새로 이사갈 집이 경기도권이라 전입신고를 해 우선 변제권을 취득하고 싶고30일 이내에 신고를 해야하고 그러지 못한 경우 벌금이 있다고 알고 있어서 고민 중입니다이사 간 후 전입신고를 하게 되면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도 안되나요?==> 상기 내용을 고려할 때 확정일자를 받는 것은 언제든지 가능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임대차신고대상이 아니고 확정일자 대상이기 때문입니다.보증금이 500정도 더 큰 현재 집을 우선 순위에 두고 이사 할 집은 2월 28일에 보증금 반환 후 전입신고 해야할까요?==> 그렇게 하시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ㅏㄷ.사실 1월28일만 월세를 내면 선불이라 2월 28일에 계약 만료이기 때문에 더이상 낼 월세가 없는데보증금을 돌려 받을 수 없는 것인가요?==> 월세를 전부 납부하였지만 계약종료일자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입니다.1월28일 월세 납입후 이사 간다 하더라도 계약 만료 전 이사로 중도 퇴실로 여겨부동산 중개 수수료 임차인 부담 특약이 있다면 중개 수수료도 내고 나가야 하나요?==> 월세를 납부한 만큼 부담할 필요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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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전세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역전세라는 거은 지난번 전세가격보다 보증금 규모가 떨어진 경우 역전세라는 용어를 사용합니다. 이러한 현상은 부동산 불경기에 많이 발생되는 현상 중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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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만료 한달 전 퇴실도 중도 퇴실인가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기간적인 측면에서 중도퇴실이 맞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달 월세까지 부담하였다면 정상적인 임대차계약 종료로 봐야합니다. 보증금 반환 문제는 계약기간이 남아 있는 만큼 임대인과 협의후 해결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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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갈집문제때문에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상기 질문요지를 고려할 때 결로 발생 등으로 인하여 거주에 제한이 있다면 우선적으로 임대인에게 수리를 요구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리가 됮지 않는다면 가급적 임대인에게 직접 전화를 하여 조치를 요구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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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란다 전기 먹통으로 보일러도 안 돼요. 어디로 연락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상기 질문요지를 고려할 때 전기 배선에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인테리어서 전기공사를 하신 분을 불러다가 확인하시는 수 밖에 없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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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실거래가는 잔금납부 기준으로 등재되는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파트를 거래하는 경우 계앿를 작성한 날을 기준으로 30일 이내 신고를 해야 합니다. 신고를 한다면 다음날부터 거래사례에 등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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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매매 시 필요한 서류는 어떤 것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토지 매도를 하는 경우 다음과 같은 서류가 필요합니다.1. 계약시 : 도장 및 신분증2. 등기 이전시 가. 등기권리증 나. 부동산 매도용 인감증명서 다. 주민초본(주소 변동 내용 포함) 라. 인감도장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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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 월세 계약관련 질문입니다(연장 거부)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1. 오피스텔이라도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고 2년 미만으로 계약을 한 경우에도 임차인의 선택에 따라 2년 거주 주장을 할 수가 있습니다. 2. 임대인의 사유에 의해서 상기 1번 권리를 포가히는 경우 임대인이 이사비용 등을 부담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잘못된 것으로 보여 아쉽게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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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을 2년 3개월, 2년 4개월 이런식으로도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임대차게약기간은 임대인과 임차인간 협의에 의해서 얼마든지 정할 수도 있습니다. 기간적인 측면에서 조심해야 할 사항은 2년 미만으로 계약을 체결한 경우 임차인의 선택에 따라 2년을 주장할 수도 있는 만큼 이러한 점만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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