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세입자가 계약 기간 못 채우고 나가게 됐을 때, 월세 보증금은 언제 돌려받나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임대차계약기간 중에 질문자님의 사정에 의해서 임대차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새로운 임차인을 빨리 찾아야 합니다. 그리고 새로운 임차인이 계약을 체결한 후 입주시 임대인에게 보증금을 반환받은 후 이사를 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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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가 경매로 나왔습니다. 아직 10년 중 5년이 남아 있는게 계속 영업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1. 그럼 배당요구신청을 안하고 기다리면 되는건지. .?==> 최선순위 권리자인 임차인이라면 배당신고를 않해도 되지만 그렇지 않는 경우에는 배당신고를 해야 합니다.2. 그리고 보증금은 회수가 어려울것 같은데 월세를 내지 않아도 되는지. ?==> 네 그렇게 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3. 혹시 경매시 계속 유찰이 되면 어떻게 되는건지?(ex. 주인이 다시 가져가는지. . ?)==> 그렇게 된다면 경매가 취소되지만 그럴 가능성이 거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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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구매시 가설물,쓰레기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토지를 구매하는 경우 지하에 쓰레기 매몰 등이 우려되는 만큼 매매계약서 작성시 하자 담보책임 문제에 대해서 언급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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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임차인이, 새로운 세입자를 구해야하는 상황입니다. 부동산 어플에 집 올려놔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질문자님께서 새로운 임차인을 찾아야 한다면 가급적 많은 부동산, 어플 등에 매물을 등록하여 새로운 소유자를 찾으시는 것이 우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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싱크대손잡이 고장시 누가 새 싱크대로 교체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상기 질문요지를 고려할 때 임대차계약기간 중 수리비용에 대한 질문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경우 "파손 원인, 수리비용 등"을 고려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수리비용이 적게 나오거나 임차인의 관리상 부주의로 인하여 고장이 발생되는 경우 임차인이 부담해야 하고 수리비용이 많이 나오고 내구연한이 초과되어 고장이 발생되는 경우 임대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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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 원룸 관리비가 비싸게 나오는 이유는 뭔가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통상 아파트보다 오피스텔 관리비가 비싼 이유는 규모의 차이가 있기 때문입니다. 아파트에는 거주민이 많고 오피스텔은 거주민이 적기 때문에 부담해야 할 부분도 높게 형성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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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부동산에서는 얼마나 새 아파트인지가 중요하고, 서울에서는 직주근접정도가 중요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1. 주거지역에서 직장까지 거리는 매우 중요한 관계에 있습니다. 거리가 먼다면 거주할 이유가 없기 때문입니다.2. 선택시 신구 아파트 문제는 대부분 같은 여건이라면 건축한지 얼마안되는 아파트를 선택하게 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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윗층 에어컨 물이 새어 아래층 벽지가 젖어서 얼룩진 경우 누가 책임져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윗층에서 에어콘 물로 인해서 벽지가 훼손되는 경우 원인제공자인 윗층 소유자가 비용을 부담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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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 1년계약후 집주인 바뀌었는데 이사문제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질문자님께서 임대차게약기간을 1년으로 하고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질문자님의 선택에 따라 2년거주 주장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임대인은 무조건 질문자님의 요구에 응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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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주택 보증보험 가입이 가능한지? 안된다면 전세권 설정이 꼭 필요한지?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1. 주택만 놓고 보면 140% 를 초과해서 안될 것 같은데 주택+토지 합산 공시지가의 140%면 범위 안이기도 한 것 같은데 이 경우에 보증보험 가입이 가능할까요?==> 보증보험 가입 범위는 "공시가격 *0.126"입니다. 이러한 경우 주택공시가격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2. 보증보험 가입이 안된다면 전세권 설정을 꼭 해야 할까요? 선순위 근저당이 없는 상황에서 확정일자+전입신고+인도를 받으면 1순위 권리자가 되는 것으로 아는데 전세권 설정을 하지 않을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이 있을까 해서요.==> 전세권설정이 중요하지 않고 "대항력 등"을 갖춘다면 보증금 보호에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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