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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말쑥한알파카189

말쑥한알파카189

이런 경우에도 임대사업자 등록을 해야 세금이 유리하나요?

안녕하세요 아래 경우는 임대사업자 등록을 해야 세금 혜택을 더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해서 전문가분 자문을 구할 수 있을까해서 문의드립니다.

1. 부부 A, B 둘다 직장인.

2. A와 B공동 공동등기로 5억원 아파트 구입.

3. A와 B가 타지역으로 가버림

4. A명의로 4~6천만원짜리 노후된 원룸 구입

5. A와 B의 5억 아파트를 월세 혹은 전세로 놓음.

이 경우는 임대사업자등록을 해야할까요?

그리고 만약 4번에서 A가 노후 원룸을 구매하지 않고 그냥 월세로 살면 임대사업자 등록을 할 필요가 없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고경훈 공인중개사

      고경훈 공인중개사

      대박행정사 및 공인중개사 사무소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주거용 건물을 1채 가지고 있다면 추가로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아도 되는 사항입니다. 사업자등록을 하는 경우 건강보험도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는 등 추가적으로 발생되는 비용이 있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