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공무원부부입니다 임대사업자에 대해 궁금합니다
부부소유의 집이 한채 있고
분양을 받게되어 한채의 집이 더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부모님이 돌아가시면서 한채의 집이 더 생기게 되었는데 세금 폭탄을 맞았습니다.ㅜㅜ
임대사업자를 내야할꺼같은데 가능한지요
어찌하면 그나마의 절세가 가능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강태호 공인중개사입니다.
말씀하신대로 주택임대사업자 등록하시면 세금 혜택이 있습니다. 다주택자이신데 재산세, 종부세가 부담스러우시면 양도세 혜택이 제일 많은 주택 1채를 처분하시는 방법도 생각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