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주택 양도세, 취득세 문의
강남의 다가구 상가주택을 공동명의 개인사업자 (8년 장기 민간임대사업자)로 운영중입니다.
아래와 같은 경우 세금관계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 현 황
- A : A명의 강남권 1주택 보유 + A,B 공동명의 상가주택 지분 50% 보유
- B : B명의 강남권 1주택 보유 + A,B 공동명의 상가주택 지분 50% 보유
A가 보유한 A,B 공동명의 상가주택 지분 50%와 은행채무 50%를 B에게 부담부 증여하려고 함
▣ 질의사항
- 부담부증여가 끝난 후에는 A는 1주택자가 되고, B는 2주택자가 되는게 맞는지요?
- A가 지분 50%를 부담부 증여시 상가주택의 주택분에 대해서 양도세가 2주택 중과세가 적용되는지요?
- B가 A의 지분 50%를 취득시 상가주택의 주택분에 대해서 2주택 취득세 중과가 적용되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