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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다소고운부엉이
안녕하세요.
다가구주택을 공동명의로 가지고 있습니다.
공동투자 임대사업자로 세무서에 사업자등록도 했구요.
다가구중 한집을 제가 들어가서 살려고 합니다. 그래서 다른 명의자의 지분만큼 계약서도 쓰고 보증금과 월세도 지불할 예정입니다. 보증금 보호를 위해 확정일자도 받을거구요.
그런데 기존에 사업자현황신고할때 보니까 그 건물에서 나오는 1년 총 월세에 공동명의 지분율대로 자동 계산되던데 이럴 경우는 세금 신고를 어떻게 해야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공동명의 주택에 본인이 거주하는 것이므로 사실상 스스로 자진해서 신고하진 않으셔도 관계 없어보입니다. 만약, 신고를 원하실 경우에는 상대방이 임의로 해당 임대소득을 별도 주택으로 계산하여 신고하시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어차피 금액에 문제 없으면 관계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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