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공동명의 변경 시 지분 매입으로 하게 되면 세금은 어떻게 발생하나요?
남자친구 명의로 되어 있는 집을 결혼을 하며 공동명의로 변경을 하려고 합니다.
그 집을 남자친구가 2년 거주 후 전세를 줬고 결혼하며 저희가 들어가게 되어 세입자에게 돌려줄 전세 보증금을 제가 마련하여 돌려주었습니다. 보증금은 매입 금액의 약 65%이며 지분 매입 형식으로 공동명의를 하려고 하는데 이때 발생하는 세금은 어떤 것들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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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지분 일부를 매수하는 경우에는 양도인은 양도세, 매수인은 취득세를 신고해야하며 적정가로 취득하지 않는 경우 증여세 과세문제도 검토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유상매매로 취득한 것이며, 남자친구분은 해당 지분 판매에 대해서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은 취득세를 납부하고 해당 지분만큼 유상매매 취득을 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