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가를 구입하여 리모델링하여 주말마다 다니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1. 폐가 구입시 알아야할 주의사항==> 건축물 관리대장이 남아 있는지 등에 따라 구입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전자의 경우 주택수에 포함되는 만큼 취득세율도 확인이 필요합니다.2. 폐가 구입시 매매 절차==> 일반적인 매매절차와 동일합니다.3. 리모델링 최소비용==> 평당 800만원을 고려해야 하고, 기존 골조를 이용할 수 있는지 확인도 필요합니다.4. 건물 없을시 6평 농막주택도 보류파주 양주 쪽으로 생각 중입니다.5000만원 예산으로 해볼 수 있을까요??==> 파주는 불가하고 양주쪽으로는 가능한 금액입ㄴ디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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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보험 들어갈때 집주인..허가 필요한가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임차건물에 보증보험을 가입하는 경우 임대인의 동의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보험 가입에 필요한 서류로 "임대차계약서(확정일자를 날인 요), 주민등록 초본, 건축물관리대장, 가입신청서"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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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보험 가입 가능조건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보증금 보험 가입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해당 주택 실거래가격 *1.26 > 보증금"보다 커야 보증보험 가입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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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경우에 매매계약서를 확인하고 가계약을 하면 되는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임차인이 확인해야 하는 사항은 매매계약서이고 잔금을 치른 경우에는 가급적 매수인과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시는 것이 보증보험 가입 등에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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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경우에 전세집 수리비용은 누가 해줘야하는지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상기 내용 등을 고려할 때 수리비용은 임차인이 부담해야 할 사항이 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한번 수리를 한다면 그에 대한 전적인 혜택은 임대인이 우선 수혜 대상이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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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관련 특약사항 넣었는데 부실한가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1. 4번 항목에 전세 대출 안 될 경우 계약금의 10% 반환하는 게 효력이 있는 건지요?보통은 전액 반환으로 특약 거는 걸로 알고 있는데, 자기 가족 물건이라 저렇게 적어놓은 건지요..?==> 특약조건은 서로 협의에 따라 결정되는 사항입니다. 또한 대출이 불가한 경우 계약금을 반환해주시는 것으로 주장하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2. 8번 임대인이 대출 안 받고 근저당 설정 안 함-> 이 특약도 "임대인이 잔금일 다음날까지 대출 안 받고 근저당 설정 할 경우 계약을 취소한다"이렇게 좀 자세히 적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만약에 특약을 어길 시에 어떻게 조치를 취한다는문구가 없어서 애매해 보여서요..==> 추가해서 "이 조건에 위반하는 경우 임대인은 계약금의 배액 상환을 하기로 함"이라는 내용으로 변경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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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부동산 중개업자를 통해서 해외 부동산을 구매할 수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국내부동산을 통해서 해외부동산을 구입하는데 법률적으로 제한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구입하고자 하는 국가의 내부 지침에 따라 가능한지를 판단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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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자금대출, 한 가구에서 두명의 명의로 두번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상기 질문요지를 고려할 때 배우자도 경제적인 능력이 있다면 전세자금 대출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한 가주가 거주를 하면서 전세자금 대출이 불가하지만 은행에 따라 지침이 상이한 만큼 대출은행에 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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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를 팔려고할때 몇군대 부동산에내놓는것이 좋은가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아파트를 매도할 때 가급적 주변 부동산에 매물을 내어 놓으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주변 부동산에 가급적 많이 매물을 내어 놓으시면 충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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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이나 논을 사게 되는 경우에는 별도 허가가 필요한가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농지를 매입하는 경우 읍면동 사무소에 농지취득 자격증명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읍면동 농지위윈회에서 이를 교부할 때 영농가능성 여부 등을 고려하여 발급합니다. 발급받지 못한다면 소유권 이전등기가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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