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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찬페리카나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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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매매계약을 해도 되는건가요?

생활형 숙박시설을 매도하려고 부동산에 내놓았는데 분양대행사라는 사람한테 연락이 왔어요 자기가 아는 부동산과 연결해서 중국인에게 매도할 의향 없냐고요 그러면서 하는말이 제가 1억에 내놓았는데 1억5천에 올려팔고 나머지 5천을 달래요 중국인들은 어짜피 영주권?시민권 따는게 목적이라 비싸게 사도 상관안한대요 물론 양도세는 대신 내주겠다네요 그런데 시세보다 훨씬 비싸게 파는 건데 뭔가 중국인에게 사기치는 기분이 들어서 찝찝한데 나중에 문제없는 계약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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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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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단순히 계약상으로만 보면 문제는 없습니다. 이유는 거래금액은 당사자간 정하는 부분이기에 시세보다 비싸게 매도해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물론 내용을 잘 모르는 중국인에게 사기를 치는 기분은 들수 있지만, 결론적으로 해당 계약으로 이득을 보는 쪽은 분양대행사쪽이고 질문자님에게는 1억외 실질 이득도 없기때문에 심리적 부담을 가질 필요는 없어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 매매 계약 중도 해지 가능 여부는 계약 상황과 규정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몇 가지 일반적인 사항을 고려해보겠습니다:

    중도금 지급 이후 계약 해제:

    일반적으로 중도금 지급 이후에는 계약을 해제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부동산 매매계약서에는 중도금 지급 이전에만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중도금 지급 이후에는 계약금을 포기하는 방법으로 계약을 해제할 수 없습니다.

    중국인에게 비싸게 매도하는 경우:

    중국인에게 비싸게 매도하는 것은 윤리적으로 불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법적으로는 매매 대금을 합의한 가격으로 매도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중국인이 영주권이나 시민권을 얻기 위해 비싸게 사도 상관없다고 한다면, 이는 당사자 간의 합의이므로 법적으로 문제가 없을 수 있습니다.

    양도세와 계약 내용:

    양도세를 대신 내겠다는 제안은 계약 내용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양도세를 대신 내겠다는 약정이 있다면, 이는 계약 내용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법률 상담:

    부동산 매매 계약은 법적인 측면에서 복잡하며,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부동산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여 상세한 사항을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중국인과의 매매 계약은 신중히 고려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생활형 숙박시설을 매도하려고 부동산에 내놓았는데 분양대행사라는 사람한테 연락이 왔어요 자기가 아는 부동산과 연결해서 중국인에게 매도할 의향 없냐고요 그러면서 하는말이 제가 1억에 내놓았는데 1억5천에 올려팔고 나머지 5천을 달래요 중국인들은 어짜피 영주권?시민권 따는게 목적이라 비싸게 사도 상관안한대요 물론 양도세는 대신 내주겠다네요 그런데 시세보다 훨씬 비싸게 파는 건데 뭔가 중국인에게 사기치는 기분이 들어서 찝찝한데 나중에 문제없는 계약일까요??
    ==> 원하시는 가격과 매도하는 가격에 차이가 큰 경우에 양도소득세가 증가됩니다. 세무적인 측면에서 신중하게 판단후 매도여부를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추가적으로 초과 중개보수를 요구하는 행위는 응하지 말아야 합니다. 범죄 행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