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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험한호아친200
영험한호아친20024.03.02

전세 임대인이 도배를 요구합니다.

안녕하세요.


- 19년 2월부터 24년 2월까지 사용하였습니다.

- 전세는 만기가 아니라 저로인한 중도 해지 입니다.

- 관리 사무소로 부터 찢김이나 뜯어짐이 아닌 노후화 라는 의견을 받았습니다.

- 관리인과 같이 점검 이후 해당 자리에서 관리비 및 가스등 정산을 완료 한 상태입니다.

- 오염부위는 하기 사진과 같이 거실 등받이 부분과 매트리스 옆면 입니다.

- 오염은 제 땀과 기름 등으로 유추 됩니다.

- 저는 해당부분을 생활에 따른 노후 및 오염으로 의견 드렸으나 임대인은 받아들이지 않고 있습니다.

- 2면, 12만원을 요구 받았습니다.

- 제가 도배비를 드려야 하는건지 의견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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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원상복구의 판단은 입주시를 기준으로 합니다, 그리고 벽지의 경우 사용에 따른 노후화등은 이에 해당하지는 않습니다. 문제는 사진으로만 보면 사실상 오염부위가 매우 크고 단순 사용에 따른 노후화 정도로 판단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또한 해당 부분이 생긴 원인 역시 임차인의 과실이 전혀 없다고 판단하기 어려운 만큼 원상복구 의무에 해당이 되는 부분으로 판단됩니다. 비용에 대해서는 당사자간 협의를 하시는게 맞을 듯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임대차계약해지 원인이 질문자님의 사정으로 인해서 해지가 되는 만큼 가급적 임대인을 설득하여 해결하시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등에 신청하여 도움을 받아야 하는데 이러한 경우 임대인이 계약기간까지 거주를 주장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첨부사진이 없어 확인이 불가 합니다.

    생활마모로 인한 소모품은 임차인이 원상복구의무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더군다나 5년을 거주 했는데 당연히 벽지 색이 탈색되거나 부분 오염이 발생 할 수 있습니다.

    보증금을 반환받아야 하는 임차인은 임대인의 무리한 요구에 응하게 되는데 비용이 부담 됩니다.

    벽지용 얼룩제거제로 닦아 내 보세요. 아니면 지저분만 부분만 띠벽지로 시공해 보세요.


  •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솔직히 뭐라 말씀드리기가 애매합니다. 임대인 입장에서는 등받이를 대고 앉아야 하는거 아니냐?라고 말하면 할말이 없을 것 같기도 하고 그렇네요.

    이런 경우는 반반 부담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5년의 세월이 흐른 상태인데도 깨끗한데 2군데가 많이 오염이 되긴 했지만 보통은 시간의 흐름으로 보고 들어오신분들이 하고 들어오는데 임대인이 막무가네이신가봅니다

    그러면 부분도배를 하겠다고 해보세요

    얼룩진 부분만 비슷한 벽지로 하셔도 될거 같습니다

    협의를 잘하셔서 마무리를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