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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레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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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계약관계에서 노후 또는 손상된 기물에 대한 보수책임 행사권에 대한 질문

저희는 임대인측입니다. 임대차 갱신청구권 행사했길래 오랫만에 주거지를 방문해서

내부 점검을 해봤는데요

습이 발견되어 장판을 교체하고 곰팡이 포자균까지 발견되어 업체에 의뢰해서 제거 처리를 하였습니다만

주말에 두 세시간이 기본적으로 소요되는 작업이였고 오래된 스위치 교체하는 데 두 시간 정도

해서 반나절 점검하니 벽지 시공을 할 시간이 부족해서, 임차인에게 주말에

3시간 정도 시간을 빼달라고 부탁했더니 바빠서 안된다고 거절했습니다.

임대인이 벽지를 새로 시공해주겠다고 하는데 거절하는 경우는 처음인데요

임차인이 보수시공을 거절할수 있는 근거가 있는지요?

보수할경우 쾌적한 환경에서 임차인이 거주할수 있어 훨씬 도움이 되는 일인데

손상된 전등도 다수 교체가 필요한데 임차인 반응이 석연치가 않아서 추진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임대차계약관계에서 노후화되거나 손상된 목적물 부분에 대해서는 임대인이 그 수리의무를 다하는 것에 대해서 임차인이 방해하는 경우,

    그로 인한 손해가 발생하였을 때 당초 수리의무를 이행하겠다고 하였으나 임차인이 거절한 걸 근거로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나, 임차인이 그러한 협조를 거부하는 것 자체로 어떠한 권리를 강제하긴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