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집 하자 보수 관련하여 여쭙습니다 (거울 및 벽지)

제가 임차인으로 전셋집 계약하려 합니다.

2020년에 지어진 준신축 집이라 전반적인 컨디션은 괜찮은데,

화장실 거울 부식이랑 벽지 들뜸 현상이 있습니다.

거울은 밑단부분 전체가 1cm 높이 정도로 검붉은 녹이 올라왔고,

벽지는 천장 일부랑 안방 벽 한쪽 1/3 정도가 들떠 있었습니다. (자세히 확인은 안해서 더 있을 수도.. 있습니다)

중개인은 이 정도로는 생활에 문제 없는 부분이라 하자 축에는 끼지도 않고, 임대인에게 노후로 인한 수리를 요구할 수도 없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완전한 새집은 아니니(제가 3번째 임차인이 됩니다) 이 정도는 감안해야 한다고 하는데,,,

이게 임대인에게 수리를 전혀 물어볼 수 없는 부분일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아직 계약 단계라는 점에서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논의해 보는 것은 당연히 가능합니다. 임대인이 그 부분에 대해서 임대차 계약 체결을 위해서 수리를 할 수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개인이 그러한 부분은 임대인에게 요구할 수 없는 것처럼 이미 일 차적으로 차단을 하는 상황이라면 다른 목적물을 살펴보시거나 다른 중개인을 통해서 계약을 진행해보시는 걸 조심스럽게 권유 드립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