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전세집 하자 보수 관련하여 여쭙습니다 (거울 및 벽지)
제가 임차인으로 전셋집 계약하려 합니다.
2020년에 지어진 준신축 집이라 전반적인 컨디션은 괜찮은데,
화장실 거울 부식이랑 벽지 들뜸 현상이 있습니다.
거울은 밑단부분 전체가 1cm 높이 정도로 검붉은 녹이 올라왔고,
벽지는 천장 일부랑 안방 벽 한쪽 1/3 정도가 들떠 있었습니다. (자세히 확인은 안해서 더 있을 수도.. 있습니다)
중개인은 이 정도로는 생활에 문제 없는 부분이라 하자 축에는 끼지도 않고, 임대인에게 노후로 인한 수리를 요구할 수도 없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완전한 새집은 아니니(제가 3번째 임차인이 됩니다) 이 정도는 감안해야 한다고 하는데,,,
이게 임대인에게 수리를 전혀 물어볼 수 없는 부분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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