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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그라운드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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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시 외벽곰팡이 수리는 누가해야하나요?

저희는 매수인이고

마음에 드는 집이 복도식 아파트이고 맨 끝집입니다.

안방 몰딩 바로 윗쪽에 누렇게 물자국이 있고,

구석부분에는 까만 곰팡이가 있었는데요.

사진 첨부하겠습니다.

화장실 옆이 안방인데 곰팡이 핀곳이 화장실쪽 벽입니다.

반대쪽은 제가 못찍었는데 창문근처입니다

가습기로 인한 결로고 외벽이라 그렇다 라고 하는데,

중개사가 얘기하길 방습지 시공을 하면된다.

인테리어업체를 추천해주겠다 하더라구요.

  1. 이부분은 매도인이 확실하게 처리를 해주고 가야하는건지 매수인이 알아서 해야하는건지 궁금합니다.

  1. 매도인이 해주는게 아니라 매수인이 해야한다면 비용청구도 가능한건지요?

  2. 매도인이 해줘야할 의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못해준다고 할땐 집을 포기하는 방법뿐일까요?

    어떤 조치를 취해야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현재 매매계약 단계라고 한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계약서상 수리비나 수리의무 부담자를 정하는 것이 필요할 수 있고

    해당 하자 사실을 알고도 어떠한 특약 없이 계약 체결 시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비용을 묻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