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저당권이 설정된 아파트를 살 때 주의해야 할 점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근저당이 설정되어 있는 아파트를 매입하는 경우 기존에 설정된 근저당이 부담스럽다면 중도금 지급이후 말소를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협의가 되지 않는다면 잔금일에 말소와 동시에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여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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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이 재계약 안한다 했다가 다시 변심하는경우 어떻게 해야 되나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임차인이 임대차계약기간 중 계약갱신 청구권을 사용하였다면 재계약시 임대인과 협의가 필요한 사항입니다.만약 임차인이 일찍 구해져서 계약금 받고 계약을 완료했다고 가정합니다.현재 임차인이 변심해서 못 나가겠다고 다시 재계약하겠다고 할 경우. 새로운 임차인과 이미 계약을 완료 하였는데.이럴때는 어떻게 되는건가요? 현재 임차인의 재계약하겠다는 변심의사가 효력이 있는건가요?==> 현 임차인의 주장은 적법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경우 새로운 임차인과 계약에 따른 손해가 발생되었다면 배상책임이 있습니다.임차인이 재계약 하지 않겠다는 의사표현은 증거가 남아있지만 임대차기간 종료를 4개월 남겨놓고 한 의사표현입니다.종료 2개월이 되기전에 변심하여 재계약하겠다고 하면 변심의사가 효력이 있나요?==> 효력이 부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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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로 살면서 보일러가 망가지면 누가 고치나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임대차계약기간 중 임차인의 고의, 과실로 인하지 않는 보일러 고장시 수리책임은 임대인에게 있습니다. 명백한 과실 등이 있는 경우 임차인이 비용을 부담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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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전부터 전세사기가 언론에 많이 보도되고 있는데 정확히 전세사기는 어떤것인가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세사기라는 것은 임대인이 보증금을 상환할 능력 또는 의사없이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보증금 횡령 등을 한 후 잠적함으로서 임차인에게 경제적인 피해를 주는 사기 행위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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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세입자인데요, 현재 집에 새로운 세입자가 구해져야 저도 이사갈 집을 알아봐야할까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상기 질문요지를 고려할 때 법적인 기준을 떠나서 가급적 현 임차주택이 계약 체결되는 시점을 기준으로 집을 알아보시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이럴땐 보통 현재 집의 세입자가 정해지면 그때 이사를 가나요?==> 네 그렇게 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만약 이사날짜가 연기될 경우 현재 대출도 연장이되야할텐데 그런건 또 어떻게 처리하는지여쭈어요 ㅠㅠ==> 대출연장은 임대인과 협의후 해결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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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서에 임대인의 사인이 없고 간인만 있을때 법적 문제가 생길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1. 사인 누락된채로 확정일자 및 전입신고 마침.==>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2. 보증보험가입을 임차인인 제가 직접 해야해서 임대인이 대리서명을 문자로 부탁.3. 임차인인 제가 대리서명하여 보증보험 가입 완료.4. 인감증명서는 따로 제공받지 않았습니다.==> 전체적인 상황을 고려할 때 계약서가 유효하고 또한 보증보험이 가입된 만큼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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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전세집 경매로 넘어갈 경우를 대비해서 월세를 안낸다면?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반전세 임차주택이 경매처분이 될 가능성이 높거나 진행되는 경우에는 월세를 체납하여도 임대인으로서 강제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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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가계약후 계약일 날짜를 연기하고 싶은데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계약조건에 협의를 한 후 이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상대방의 동의를 받고 변경해야 합니다. 상기 내용 만으로 계약파기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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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거 근저당 말소돼서 융자가 아예 없는거죠?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상기 첨부된 등기사항 전부증명서를 검토한 결과 근저당이 말소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 부분에 염려하지 않아도 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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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룸 싱크대 업체비용 보증금으로 차감 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임대인에게 그러한 요구를 할 수 있지만 이러한 비용은 수리업체 직원을 부른 분께서 납부해야 하는 만큼 이러한 점도 고려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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