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주택에서 1주택이 되면 비과세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A주택을 매수 후 B주택을 바로 매수한다음에 2년이상 지난 후 B주택을 매도하면 남은 A주택도 바로 비과세가 되나요???==> 일시적 1가구 2주택이고 비조정지역인 경우 "기존 주택을 3년이매 매도"해야 하고 그 후 2년이 경과되는 시점에 늦게 구입한 주택을 매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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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아파트 전세 계약 하러 가려고합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신축아파트인 경우 집단등기가 되어야 하는 만큼 등기가 늦게 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러한 경우 권리현황 등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분양계약서 등을 가지고 계약을 진행해야 합니다. 잔금시에서도 임대인이 대출을 받은 부분이 있는 경우에 전부 상환을 한 후 영수증을 청구해야 하는 만큼 잔금일에 임대인과 함께 대출은행에 방문하여 직접 확인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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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채권의 등기부날짜와 법정기일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그런데 조세채권의 소멸시효가 5년이라고 들었는데 이부분을 제가 자세히 몰라서 여쭤봅니다. 이 5년이 의미하는 바가등기부의 날짜와 법정기일은 최대 5년까지만 날 수 있다는 뜻인가요?==> 5넌까지 청구 가능하지만 등기부 사항 전부증명서에 설정된 경우에도 포함됩니다.예) 압류 날짜가 23년 7월이면 법정기일은 18년 7월보다 더 과거는 될 수 없다는 의미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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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계약서 한번 봐주세요 (이상은 없는지..)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전체적으로 계약내용에는 별문제가 없나요?특약으로 제가 추가요구할 사항이 있나요?==> 네 별다른 문제가 없습니다. 그중에서 자연마도 등이 되는 부분까지 원상회복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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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로 받은 토지 취득가액을 어떻게 알 수 있을가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001년경 경매를 받은 물건이고 지금 매도 하려보니 탁감가가 24억정도 하는데. 이때 취득가액을 경락가액으로 해야하나요? 아니면 어떤식으로 알수있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경매로 낙찰을 받았디면 취득가액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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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임차인 최우선변제가 우선인가요 세금이 우선인가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만약 건물주가 세금 체납이 몇억돼서경매로 넘어간다면 제가 먼저 변제받나요체납된 세금부터 가져가고 남은거에서 가져갈 수 있나요?==> 경매시 세금이 우선하는 경우 해당 부동산에 관한 세금이 우선이고 그 다음에는 최우선 변제금액이 우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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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증명 보낼건데요 주소를 몰라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내용증명 보낼건데 이름과 주민번호만 알고 주소를 모릅니다. 등기부 등본에 있는 예전 주소로라도 보내서 반송내역을 취득해야하는지 궁금하고, 기한도래 변제기일이어야 초본 발급받을수 있다고 하는데 그럼 계약 만료전에는 초본 발급 못받나요?==> 우선적으로 게약서상 주소로 발송하시고 송달되지 않으면 관할 동사무소에 방문하여 주소를 화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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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 시 공동명의 과반수 이상 시 위임장은 필수인가요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1. A와만 계약 진행한다면 B의 위임장이 필요한가요?==> 과반수 초과인 만큼 법적으로 받을 필요는 없지만 보증금 대출을 실행하는 경우 소유자 전부에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2. 허그안심전세대출 시 위임장,인감증명서를 제출해야하나요?==> 소유자 중 일부가 계약서 작성에 참여하지 못하는 경우 위임장 등이 필요합니다.3. 공동명의 시 다른 주의사항이 있을까요?==> 보증금 등 납부 계롸를 어디로 할지에 대해서 확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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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보증금 감액 시 언제 돌려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전세 재계약을 하는데 보증금을 2,000만원 감액해서 재계약하기로 했습니다.원칙상 언제 보증금을 줘야하나요?==> 새로운 계약이 시작되는 시점이나 서로 협의후 결정되는 시점에 지급해야 합니다.만약 합의된 경우, 감액된 보증급 반환을 미룰 수 있나요? 만약 감액된 보증급 반환을 미루기로 합의했는데 영영 안준다하면 임차인이 대응할 방법이 있나요? 법적으로 보호를 받을 수 있나요?==> 법원에 임차권 등기명령 등 신청이 가능합니다.만약 24년 3월 1일이 재계약을 한 날이고, 재계약의 효력이 24년 4월 2일 ~ 26년 4월 1일이라고 가정하고, 재계약 계약서 특약에 '감액된 보증금 반환을 24년 5월 1일에 하기로 한다'고 계약서에 작성하면 안전할까요? (집주인이 보증금 돌려주는 시점을 조금 늦추면 안되겠냐고 해서요... 저도 시점을 조금 늦추는건 괜찮은데, 혹시나 법적 문제가 생길까봐 그 부분이 걱정입니다.)그리고 보증금을 낮추면서 월세를 주기로 했는데, 보증금을 돌려받기 전까지는 월세는 안내도 되는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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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전매제한을 하는 궁극적인 이유가 뭔가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통산 전매제한이 있는 아파트는 분양가 상한제 등을 적용받아 다른 분들보다 가격적인 측면에서 저렴하게 구입한 분들이 대부분이고 부동산 투기 방지 등을 위하여 정부에서 규제하고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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