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경제

부동산

비범한페리카나142
비범한페리카나142

2주택에서 1주택이 되면 비과세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A주택을 매수 후 B주택을 바로 매수한다음에 2년이상 지난 후 B주택을 매도하면 남은 A주택도 바로 비과세가 되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A주택은 매도 시점에서 A주택 하나만 남아 있으니 비과세 가능합니다.

    B주택은 매도 시점에 A,B 주택이 있으니 비과세가 안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A주택을 매수 후 B주택을 바로 매수한다음에 2년이상 지난 후 B주택을 매도하면 남은 A주택도 바로 비과세가 되나요???

    ==> 일시적 1가구 2주택이고 비조정지역인 경우 "기존 주택을 3년이매 매도"해야 하고 그 후 2년이 경과되는 시점에 늦게 구입한 주택을 매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2주택에서 1주택이 되면 비과세가 가능한지는 1주택으로 전환된 시점에 따라 다릅니다. 2020년 12월 31일 이전에 1주택으로 전환된 경우에는 최초 취득일부터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을 기산하고, 2021년 1월 1일 이후에 1주택으로 전환된 경우에는 최종적으로 1주택을 보유하게 된 날부터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을 기산합니다.

    예를 들어, A주택을 2019년 1월 1일에 취득하고 B주택을 2020년 1월 1일에 취득한 후, 2022년 1월 1일에 B주택을 매도하여 1주택으로 전환된 경우에는 A주택의 보유기간은 2019년 1월 1일부터 기산됩니다. 따라서 2022년 1월 1일에 A주택을 매도하면 3년 이상 보유한 것으로 인정되어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반면, A주택을 2019년 1월 1일에 취득하고 B주택을 2021년 1월 1일에 취득한 후, 2023년 1월 1일에 B주택을 매도하여 1주택으로 전환된 경우에는 A주택의 보유기간은 2023년 1월 1일부터 기산됩니다. 따라서 2023년 1월 1일에 A주택을 매도하면 2년 미만 보유한 것으로 인정되어 비과세가 불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일시적 2주택이 됐을때는 두번째집을 사고 3년안에 첫번째집을 매도 하면 세금혜택을 볼수가 있습니다

    단지 9억이하의 금액과 허가구역에서는 2년실거주 조건이 있습니다

    이런조건을 다갖추면 비과세 조건이 됩니다

    여러채를 보유해서 매도시에는 꼭 전문가와 상담받으면서 거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