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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짝반짝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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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가구 2주택 양도시 비과세 및 세금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2020. 2월 말 : 일산 A 구입 ( 거주 안함)

- 현재 매도시 차액 5-6천 예상

2021.3 평택시 B 매매 - 도시형생활주택 1억 미만 (거주 안함) - 매도시 차액 없음.

매도할때 B 주택도 주택수에 포함되는 것 맞나요?

맞다면

B주택을 매도하고 A주택을 매도했을때

비과세가 되나요?

주택수에 포함 안되면 B를 팔지 않고 A주택만 매도해도 되나요?

A주택이 매입 당시 조정구역이었는지 잘 모르겠어요. 어디서 확인할수 있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B주택도 양도세에서는 주택수에 반영이 됩니다.

    2. A를 비과세 받으려면 B먼저 파시고 A를 나중에 파셔야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가능합니다.

    3. 조정지역 여부는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에서 조회 가능합니다. 메뉴에 조정대상지역이라고 검색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