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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팔한말벌160
팔팔한말벌16024.02.07

소액임차인 최우선변제가 우선인가요 세금이 우선인가요?

만약 건물주가 세금 체납이 몇억돼서

경매로 넘어간다면 제가 먼저 변제받나요

체납된 세금부터 가져가고 남은거에서 가져갈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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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만약 건물주가 세금 체납이 몇억돼서

    경매로 넘어간다면 제가 먼저 변제받나요

    체납된 세금부터 가져가고 남은거에서 가져갈 수 있나요?

    ==> 경매시 세금이 우선하는 경우 해당 부동산에 관한 세금이 우선이고 그 다음에는 최우선 변제금액이 우선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원칙상 경매시 세금중에서도 부동산과 관련된 당해세가 소액임차인 최우선변제보다 우선되나, 최근에 전세사기등으로 인해 작년 개정을 통해 당해세보다 소액임차인 최우선 변제를 우선순위로 배당하게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 소액임차인 최우선변제권이란, 보증금이 법이 정한 일정액 이하의 소액이고, 경매개시결정등기 이전에 전입신고를 하고, 배당요구종기일 이전에 배당신청을 한 임차인이 선순위 권리자보다 먼저 보증금 중 일정액을 변제받을 수 있는 권리입니다.

    만약 건물주가 세금 체납으로 경매에 넘어간다면, 소액임차인은 최우선변제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즉, 체납된 세금보다 먼저 보증금 중 일정액을 변제받을 수 있습니다. 단, 최우선변제권은 주택가액의 1/2 범위 내에서만 적용되므로, 주택가액이 매우 낮거나 보증금이 매우 높은 경우에는 최우선변제권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소액임차인이 최우선변제금액에 해당 되어도 소액임차인이 다수인 경우 안분배당이 되기 때문에 전액 보장이 안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1순위는 경매집행비용, 2순위는 최우선변제 소액보증금, 임금채권등,3순위 당해세.

    최우선변제금액 산정은 임차인이 입주한 날 기준이 아닙니다. 최초 근저당권이 설정된 날을 기준으로 산정 합니다.


  • 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

    경매 1순위는 경매 집행 비용이며

    2위는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비용 청구하는 유지 보수비용인 필요비와 유익비 입니다.

    3위가 최우선변제금액이고 4위가 세금 5위가 물권 및 대항력 있는 우선변제권 금액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