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일기를쓰며
대출 연체하면 세금부터 먼저 내고 경매로 넘어가나요?
부동산이나 집담보대출을 받았는데 원금을 갚지 못 한 상태라면 재산세와 같은 세금과 대출금 중에 어떤 것부터 먼저 갚아야하는지 궁금합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형진 경제전문가입니다.
대출 원금을 상환하지 못한 경우 세금이 항상 우선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경매 집행 비용, 최우선변제금, 임금채권,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우선변제권(은행 근저당권), 소득세 순으로
변제가 이루어 집니다.
참고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정의준 경제전문가입니다.
집이 경매로 넘어가도 재산세등의 연체시 정부에서 집에 압류를 넣고 미납세금이 있음을 법원에 청구해야 집에 대한 담보 순위별도 받아갑니다.
다만, 재산세와 같은 당해세는 일반적으로 은행 대출금(근저당권)보다 우선하여 변제 받아 갑니다.
물론 소액 임차인의 보증금 일부, 최종 3개월치 임금이 이 재산세 보다 앞서 받아가고 이후에 재산세 미납액을 받아갑니다.
안녕하세요. 김민준 경제전문가입니다.
경매로 넘어갔을 때 배분 순서는 법적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최원으로 경매 비용이 먼저 빠지고, 그 다음 임금채권, 세금, 근저당 순으로 배분됩니다. 다만 근저당 설정일보다 세금 납세 의무 발생일이 늦으면 근저당권자가 세금보다 우선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연체 상황이라면 세금 체납 시 가산세까지 붙어 부담이 커지므로 재산세 등 세금은 먼저 납부하시는 것이 유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부동산이나 집담보대출을 받았지만 원금을 갚지 못한 상황에서는 일반적으로 먼저 대출 이자와 원금 상환에 신경 쓰시는 것이 중요해요. 대출은 금융기관과의 채무 관계이기 때문에 연체 시 신용 점수 하락, 추가 이자나 연체료 발생, 최악의 경우 압류, 경매 진행 등 직접적인 재산 손실 가능성이 큽니다.
반면, 재산세 같은 세금도 납부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붙고, 독촉과 압류가 이어지지만, 부동산 담보대출에 비해 급박한 위험은 상대적으로 덜합니다. 물론, 만약 재산세 체납으로 인해 압류가 시작됐다면 세무서와도 협의하여 납부 계획을 세우고, 대출 금융기관과도 상환 조정, 대환 대출 상담을 진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