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두로 전세연장했는데 안심전세 가입하려고 하니 불가능이 나왔어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1. 계약을 취소하고 싶은데 가능한가요?==> 임대차계약 연장을 의미하신다면 계약종료일자를 기준으로 3개월이 경과되어야 합니다.2. 계약서에 임차인은 중도퇴실시 새로운 계약이 체결 될때까지의 관리비와 중개수수료를 부담하기로 한다.라고 쓰여있는데 집이 나갈때까지 제가 계속 관리비를 내야 하고 중개 수수료도 내야 하나요?==> 현재상태에서 계약종료일자를 임대인에게 통보후 3개월이 경과되는 경우 정상적인 계약이 종료가 되는 만큼 이 기간이 경과시 부담할 의무가 없습니다.3. 지금 매매수준이 1.44 ~ 1.6 억원인데 집 주인에게 전세를 낮춰 달라고 하고 싫다고 하면 계약 해지 하고 싶다고 말해도 될까요?? 낮추면 얼마까지 해야 할까요??==> 네 가능합니다. 보증금을 하향조정하는 경우 주변 시세를 고려하여 임대인과 협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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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이 국내에 사업소득이 있고, 합법적으로 오래 살았다고 가정했을시 아파트같은 부동산구입시 대출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외국인이 경제적으로 문제가 없다면 우리 국민과 동일한 수준으로 대출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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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보유하면서 내는 세금이 보통 한달치 월세정도라고 하던데 맞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일반적으로 월세 수입 중 80% 비용으로 공제받을 수가 있지만 나머지 금액은 세금으로 부과되기 때문입니다. 대략 월세 수익의 10~20% 정도를 고려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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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재계약시 전입신고, 확정일자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1. 전입신고를 해야할까요? 한다면 계약한 날에 가야하는건지 재계약 개시일에 가야하는건지 궁금합니다.==> 현재 전입신고를 하였다면 다시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전입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기존 계약서를 가지고 빨리 진행하시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2. 확정일자를 받아야할까요?==> 보증금에 변동이 있는 만큼 임대차신고를 해야 합니다.3. 재계약시 계약서 상 추가해야 할 특약이 있을까요?==> 특이사항이 없다면 기존 계약서 특약조건을 활용하시기 바랍니다.4. 보증보험 미가입 동의서를 써도 될까요?==> 최우선 변제금액에 해당되는 만큼 작성하여도 문제가 되어 보이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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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에 대해 궁금한게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보증금 사기는 계약체결상 과실, 고의성 등을 고려하여 판단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이러한 경우 아래와 같은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1. 전세가격이 적절한지?2. 모든 거래대금은 소유자 계좌로 입금?3. 원칙에 따라 계약서 작성 등이 행위가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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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아파트 가격 내려갈까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갰습니다. 얼마 전 한국경제 신문이 국내 전문가 100인을 대상으로 주택을 언제 구입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설문조사결과를 발표하였는데 과반수 이상의 전문가들은 올 하반기를 주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가격적인 측면에서 메리트가 있다면 구입을 시도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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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갱신이후 세입자가 나간다고 하네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임대차계약기간 중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해지를 요구할 수가 있고 이러한 경우 임대인에게 계약해지를 통보한 날을 기준으로 3개월이 경과되는 경우 정상적으로 계약이 종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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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재계약시(보증금 증액) 확정일자 등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1. 증액한 보증금만큼 재계약하는 계약서의 잔금으로 작성하면 될까요?==> 서로 협의하기 나름인 만큼 법률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2. 재계약 개시일이 7월 2일인데, 잔금은 7월 2일에 지급하면 되나요?==> 가능합니다.3. 증액한 보증금액에 대해 확정일자를 받으려고 하는데, (1) 언제 받으면 될까요?==> 계약서를 작성한 후 언제든지 받을 수가 있는 만큼 가급적 빨리 받아 놓으시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계약 체결일(6월25일. 주말이라 26일에 동사무소 방문 가능)-잔금 지급일(7월 2일 예상되나, 지급일 7월 2일 후로 조정할 수 있음)-계약 개시일(7월2일. 주말이라 3일에 동사무소 방문 가능)(2) 계약 개시일에 확정일자를 받아야 한다면 개시일이 주말인데 그 다음날 받으면 될까요?==> 네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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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금의 부과세 처리에 대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권리금 계약서 전액 영수증처리하시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 상대방의 요구되로 한다면 권리금 5000만원은 비용처리가 되지 않는만큼 가급적 정상적으로 지급을 한 후 비용처리를 하시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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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주택 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해 궁금한게 있어서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상기 질문요지를 고려할 때 원룸 건물을 주임사로 등록하는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세부적인 절차 및 준수해야 할 공적의무사항에 대해서 관할 관청 주택과에 문의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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