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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장한사랑새2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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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에게 임대차계약서 회수 여부가 궁금합니다.

아파트 임대차 계약서에 기재되어 있는 임대 계약기간을 기준으로

임차인이 계약기간 만료전에 나갈 경우와

계약기간 만료후에 나갈경우에

임대차 계약서 회수 여부가 궁금합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임차인에게 임대차계약서를 회수하는 이유는 부정사용을 방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회수여부는 임대인의 판단에 따라 결정되는 사항이고 현실적으로 부정사용도 사실상 불가한 것이 현실입니다.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서회수가 꼭 해야 하거나 하는것은 아닙니다.

      언제 나가는지와 관계없이 대부분 임대인이 회수를 하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그 계약서로 뭘 할수도 없을뿐더러 임대인의 개인정보 때문이라면 임차인도 마찬가지로 임차인 개인정보가 있는 계약서가 임대인에게 있는것은 같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대부분 계약서 회수는 잘안하시고 보증금 지급영수증으로 대체를 합니다

      기간전에 나가도 새로운계약자와 계약을 해서 보증금받을때 영수증 발급하고 기간이 다되어서 나간다해도 만기에 보증금받고 나갈때 영수응 처리합니다

      그런데 어떤 임대인은 가끔 계약서 회수를 하시는 분도 있긴 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만기시 계약서 회수를 요구하는 임대인이 있긴한데 이게 의무가 아닌 만큼 강제할수 없습니다. 보통 해당 계약서를 통해 다른 목적으로 유용하는 부분을 걱정해 회수를 하나 이미 기간이 만료된 계약서를 가지고 다른 용도로 사용은 어렵기에 꼭 회수를 하여야 하는것은 아닙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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