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전세 퇴거 통보 후 퇴거취소가능한가요?
만기 2달전 퇴거통보하엿고
현재 만기1.5달 전입니다.
지금와서 퇴거 취소가능한가요?
법적으로 계속살아도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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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에게 연락해보시길 바랍니다. 임대인이 새로운임차인을 구하지 못했다면 연장에 동의할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 동의가 있다면 번복이 가능하겠지만 그게 아니라면 법적으로 추가 거주할 근거가 없습니다. 즉, 이미 퇴거통보를 하셨고 임대인이 이를 동의하였다면 임대차는 만기시에 해지됩니다 .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윤민구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임대인과 다음 임차인을 구하셨는지 확인해 보신 후 협의하여 결정하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임차인이 만기일에 퇴거를 요구하였다고 이를 번복하는 경우 상대방이 손해가 없는지? 등을 고려하여 판단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무작정 취소는 불가합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다시 살아야 한다면 임대인께 다시 살겠다고 말씀을 드려보세요
아직 방이 안나간상태라면 연장계약 다시하시면 됩니다
편안한 하루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