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갱신계약서에 이렇게 되어 있는데
3개월전 통보 후 계약만기 전에 도중퇴거 가능할까요?
임차인 등기신청도 도중 퇴거후 가능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갱신청구권을 행사하여 갱신이 이루어진 것이라면, 3개월 전 해지통보를 통해 중도해지가 가능하고 임차권등기명령신청도 가능하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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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내용만으로는 계약의 구체적인 내용은 확인하기 어려우나, 일반적으로 당사자간 특별한 약정이 없는 이상에는 중도퇴실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물론 계약으로 정한 특별한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라면 적법하게 계약해지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