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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갱신계약 중 도중퇴거 효력에 대해

갱신계약서에 이렇게 되어 있는데

3개월전 통보 후 계약만기 전에 도중퇴거 가능할까요?

임차인 등기신청도 도중 퇴거후 가능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갱신청구권을 행사하여 갱신이 이루어진 것이라면, 3개월 전 해지통보를 통해 중도해지가 가능하고 임차권등기명령신청도 가능하다고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내용만으로는 계약의 구체적인 내용은 확인하기 어려우나, 일반적으로 당사자간 특별한 약정이 없는 이상에는 중도퇴실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물론 계약으로 정한 특별한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라면 적법하게 계약해지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