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축 아파트 사전점검 가면 어떤걸 주로 봐야될까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신축아파트 사전 점검을 아래 사항을 유의하여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1. 각 기능별 작동상태2. 도배 및 타일 등 마감상태3. 각 창호 개페여부 등을 점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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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자들 중에는 다주택자가 많은데 세금 걱정은 안 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네 다주택자들은 세무적인 측면을 고려하여 여러 주택을 관린하는 만큼 이러한 부분에 신경을 쓰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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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전세계약시 집주인의 동의없이 법적으로 몇년까지 계약연장이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상기 질문요지를 고려할 때 묵시적인 계약갱신에 대한 질문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경우 묵시적인 계약갱신만 된다면 갱신시까지 무기한으로 거주할 수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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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에게 계약갱신청구권 할때 궁금한게 있어서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1. 재계약에 대한 의사표시는 계약종료일자를 기준으로 6~2개월 전까지 가능하고 이때 임대차변경 조건에 대해서 협의를 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2. 시세는 협의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하시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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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 조합원 입주권 매도하면 중개수수료 몇% 인가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1)관리처분인가후 멸실 후?==.> 토지를 고려하여 중개보수율을 산정하고(2)동호수 배정 후?==> 주택에 준해서 중개보수율이 정해집니다.멸실후하고 동호수 배정한 후 수수료율이 다른가요?==> 네 그렇습니다.멸실후는 토지로 보고,,동호수배정했으면 주택으로 본다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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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 낙찰 후 기존 임차인분과의 임대차 계약 체결 방법 문의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1. 임대차 계약 시점 관련경매 대금납부 후, 소유권 취득, 등기, 근저당 설정(경락잔금대출) 완료 후에, 임대차계약하면 될까요? 예를 들어, 1/29(월) 배당기일 고려 시, 12/29(금) 대금납부 ~ 근저당설정까지 완료, 12/30(토) 임대차 계약하면 무방한가요? 배당 기일 이후에 계약해야할지요?==> 낙찰자와 임대차계약을 하는 시점은 소유자 변경되는 시점 이후부터 가능합니다.2. 확인서 관련실제 임대차계약을 하기 전(등기 치기 전)에, 서로 협의한 월세 계약 내용을 담은 확인서 등 받아놔야 할 것 같은데 작성 방법이 있을까요? 그리고 해당 확인서가 효력이 있을까요?==> 낙찰자와 협의후 작성하는 경우 법적인 효력이 발생됩니다.3. 명도 확인서 관련전액 배당가능한 선순위 임차인에게도 명도 확인서를 전달해야하나요? 명도확인서는 '나가겠다'를 약속하는 문서인데, 이분은 저와 신규 계약을 할 분이라 내용은 어떻게 쓰면 될까요?==> 명도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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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가 재건축되면 기존 집주인은 어떻게 되는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기존 아파트가 재건축되는 경우 기존 소유자는 "감정평가가격 및 비례율"을 고려하고 조합원 분담금을 납부한 후 새로운 아파트에 입주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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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형 숙박시설 임대차보호법 적용 될까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생활형 숙박시설도 전입신고 등을 한다면 주임법 상 보호대상입니다. 그러나 소유자는 생활형 숙박시설을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이행강제금 부과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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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후 확정신고는언제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한 후 임대차신고를 하는 경우 계약서 작성일을 기준으로 30일 이내 해야 하고 늦게 하는 경우 과태료 처분대상입니다. 그러나 과태료 처분은 잠시 유예 중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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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의 용도에서 주거용과 근린생활시설은 어떤 차이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건축물의 용도를 다르게 하는 경우 그 용도에 맞게 정화조시설, 주차장을 확보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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