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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후 확정신고는언제해야하나요?

전세계약서를쓰고 동사무소가서확정신고를하라는데

언제까지해야하고 그효력은무엇인지요 늦게신고하면

불이익이생기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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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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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하고 30일이내에 동사무소에 계약서 가지고 가셔서 거래신고하면 확정일자도 해줍니다

    그리고 잔금치르고 전입신고까지 하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갖춰놓으므로서 내재산권을 지키는 장치를 해놓는겁니다

    거래신고를 안하면 과태료대상인데 지금은 유예기간이지만 두분중에 한분이 꼭하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확정일자 부여가 의무는 아니기 때문에 언제까지 해야 된다는 것은 따로 없습니다. 다만 확정일자를 부여 받아야 우선변제권 효력이 발생되기 떄문에 계약서를 작성한 뒤부터, 전입신고 전까지는 받아주시는게 좋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계약 후 확정신고는 계약 체결일 이후 30일 이내에 해야 합니다. 확정신고를 하면 임차인은 우선변제권을 가지게 되는데, 이는 임대인이 임대주택을 공매, 경매 등에 부쳐졌을 때 다른 후순위보다 먼저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권리입니다. 확정신고를 늦게 하거나 하지 않으면 우선변제권을 상실하거나 임대차계약의 존재를 입증하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확정신고는 가능한 빠르게 하는 것이 좋습니다. 확정신고는 온라인으로도 할 수 있는데,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에 회원가입하고 공인인증서를 준비합니다.

    2 로그인 후 ‘확정일자 신청’ 메뉴를 선택하고 임차인 자격으로 주소와 임차인 명칭을 작성합니다.

    3 계약서를 스캔하거나 촬영하여 첨부하고 수수료 500원을 결제합니다.

    4 신청이 완료되면 1~2시간 후에 부여 또는 반려 메시지를 수신하게 됩니다.

    5 확인 후 출력도 가능합니다.

    확정일자를 받으면 계약서에 도장이 찍히고, 등부번호와 확인 기관이 기재됩니다. 확정일자는 받는 그 즉시 효력이 발생하지만, 우선변제권은 임차인이 전입신고와 입주를 완료한 다음날 0시부터 발생합니다. 전입신고는 관할 주민센터나 동사무소에서 할 수 있으며, 신분증과 원본 계약서가 필요합니다. 전입신고는 계약서 작성 후 언제든지 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한 후 임대차신고를 하는 경우 계약서 작성일을 기준으로 30일 이내 해야 하고 늦게 하는 경우 과태료 처분대상입니다. 그러나 과태료 처분은 잠시 유예 중에 있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보통 계약서작성일에 바로 확정일자를 받습니다. 전입신고하실때 하셔도 됩니다. 않하시면 대항력을 취득하지 못하여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보호를 받지못합니다.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월세 신고제란,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라고도 불리 며 계약 당사자 간 체결한 임대 기간, 임대료 등의 주요 계약 내용을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30일 이내 에 주택 소재지 관할의 신고 관청에 신고해야 하는 제도를 의미합니다. 인터넷(정부24)에 접속하여 신고를 해도 됩니다.

    보증금 6천만원 초과 또는월세 30만원 초과하는 임대차계약의 경우 신고를 해야하는데 신고를 하지 않고 있다가 적발되면 과태료 5~100만원을 부과해야합니다.

    전월세신고를 하면 확정일자가 자동으로 부여되고 전입신고는 별도로 해야 합니다.

    2024년 5월 31일까지 계도기간으로 신고를 해도되고 안 해도 됩니다. 하지만 2024년 6월 1일부터 위 임대료를 초과하는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 의무적으로 신고를 해야합니다.

  • 확정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확정신고는 빠르면 빠를수록 좋습니다.

    이사 당일 하시는게 제일 좋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