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뽀얀무희새201
뽀얀무희새20123.06.11

이사하고 전입신고 하고 확정일짜가 먼가요

이번에 전세로 이사하게 됐는데 전입신고하고

확장일자를 받아놔야 한다고하는데

확정일짜가 정확히 먼가요

글고 안받을시 불이익이 있을까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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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인혜 공인중개사입니다.

    확정일자는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한 날짜를 확인해주기위해 임대차 계약서 여박에 그 날짜를 찍힌도장을 찍어주는 것을 뜻합니다.

    확정일자를 받으면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경매나 공매시 우선하여 보증금을 변제받을 권리가 생깁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확정일자는 주민센터을 통해 전입신고와 동시에 진행할 경우 계약서에 도장을 찍어주게 됩니다, 이러한 확정일자 부여는 임차권에 대한 우선변제권 부여라고 보시면 됩니다. 우선변제권은 경매등이 진행될 경우 순위배당이 가능하게 끔 하는 권리입니다.

    만약 확정일자가 없다면 단순채권으로서 순위배당이 안되고 후순위 물권과 안분배당이 되기 때문에 온전히 보증금 보호가 어려울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는 이유는 대항력과 우선변제권때문입니다. 이 둘은 임차인이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권리입니다.

    대항력은 법률관계에서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전입신고와 점유(거주)가 대항력의 요건이고 전입신고 다음날 0시부터 효력이 발생합니다. 만약 임대차계약 체결하고 거주중 임대인이 바뀌고 새임대인이 이사를 요청한다면 대항력에 의해 거주를 주장하면 됩니다.

    그리고 대항력이 있고 소액임차인(기준날짜, 지역에 따라 다름)에 해당된다면 경매시 최우선변제금을 선순위채권자가 있더라고 가장먼저 배당 받을 수 있습니다.

    우선변제권은 경매시 후순위권리자보다 우선하여 배당받을 수 있는 권리입니다. 대항력과 확정일자가 우선변제권의 요건이고 확정일자는 당일에 효력이 발생합니다. 만약 전입신고 날짜와 확정일자받은 날짜가 같다면 우선변제권은 대항력의 다음날 효력 발생때문에 날짜가 같더라도 다음날 효력이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보증금액이 6천만원을 초과하거나 월세가 30만원을 초과하면 주택임대차신고를 해야 합니다. 주택임대차신고를 하면 확정일자가 부여되고요. 확정일자는 주택이 경매나 공매로 진행이 될 경우 후순위권자보다 우선 보증금을 반환 받을 수 있는 권리로 전입신고와 점유를 하고 있어여 효력이 있습니다. 또한 소액보증금액에 해당되고 전입 점유 확정일자까지 받았다면 최우선변제금을 받을 수 있으므로 반드시 확정일자를 받아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반적인 임대차계약은 채권 계약입니다. 이러한 채권은 권리순서에 의하면 물건보다 후순윕니다. 따라서 주임법에 따라 준물권 효력을 발휘하기 위해서 확정일자(=또는 임대차신고)"를 규정하고 있고 이를 받는 경우 후순위 물권, 채권보다 우선하여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법적인 장치를 마련한 것입니다. 만약 확정일자 등을 받지 않는 경우 대항력 발생에는 문제가 되지 않지만 경매처분시 배당순위에 매무 불리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확정일자는 대항력을 갖추는 요건입니다. 확정일자를 받지않고 전입신고만 하여 거주하시면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지못해 보증금을 모두 잃을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