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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10.03

확정일자와 전세권 설정의 차이가 무엇인가요?

이번에 이사를 가게 되어 전세를 계약할 예정입니다. 여기서 확정일자와 전세권 설정의 차이가 무엇인가요?

그리고, 확정일자를 받으면 전세권 설정 할필요가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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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윤민구 공인중개사blue-check
    윤민구 공인중개사23.10.04

    안녕하세요. 윤민구 공인중개사입니다.

    확정일자까지 받으시면 안되고 전입후 전입신고까지 하고 점유를 하고 있어야 대항력이 발생되겠습니다.

    전세권 설정은 등기에 기재가 되어 추후 경매 실행까지 가능한 물권 입니다.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 공통점 : 임차인이 보증금 보호를 위해서 조치하는 안전장치 임
    2. 차이점
    가. 전세권 : 임대인의 동의하 진행, 법정 물권임

    나. 확정일자 : 주임법에 따라 준물권 효력을 부여하는 절차를 의미입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권은 등기로써 부여되는 물권입니다. 즉, 단순히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부여받는 채권인 임차권과는 다른 개념입니다. 확정일자는 채권인 임차권에 특별법(주임법)에 따라 우선변제권을 부여하는 것이고, 등기된 전세권은 확정일자 , 전입신고없이도 그 자체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부여받습니다.

    임대차시 전세권 설정이 사실상 가장 강력한 권한이 주어지는 것이고, 확정일자를 받는다고 전세권 설정의 필요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사실상 임차인에게 가장 강력한 권한이 전세권 등기이고 그 다음이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권으로 보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려요.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확정일자는 채권적대항력 , 전세권설정은 물건적 대항력 입니다.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으실수있으면 굳이 필요는 없습니다만 전세권설정을 하는경우는 크게 두가지 입니다. 전입신고를 하지못한다거나 계약종료시 보증금이 반환되지 않으면 별도의 소송없이 바로 경매신청하여 보증금 회수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두가지다 내보증금을 지키기 위한 방법입니다

    전입신고는 대항력을 갖춰놓는것이고 확정일자는 우선변제권을 갖는 것입니다

    그래서 잔금과 동시에 필히 받아놓으셔야 합니다

    전세권 설정은 임대인의 동의가 있어야하고 본인이 비용을 들여서 해야 합니다

    혹시라도 전입신고를 못할경우 전세권설정을 해놓으면 보증금을 보호 받을수 있습니다

    또혹시라도 집이 경매에 넘어간다면 경매신청도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선순위로 전입신고, 확정일자를 받아놓으셨다면 굳이 전세권설정을 안하셔도 됩니다

    편안한저녁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