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금] 원룸 이사가기 전에 본인 물건을 두고 나와야한다는데 뭘 두고와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상기 질문요지를 고려할 때 임대차계약기간 중 대항력을 유지하기 위한 질문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경우 보증금을 받을 때 까지 "전입신고 + 점유상태(키를 넘겨주지 말아야 함)"을 유지하면 충분합니다. 물건을 남겨놓는 방법도 있지만 기타 사항은 질문자님께서 판단해서 처리해야 하는 사항입니다.1. 대략 개인 물건으로 인정되는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저희 부모님은 꼭 물건 아니어도 일반 쓰레기 종량제봉투라도 두고오면 된다는데 물건도 아니거니와,집주인이 그걸 버려버리면 의미 없지 않나 싶습니다어떤 분은 소파같이 큰거 두고 오라는데 그런 큰 물건은 없어서요.==> 모두 답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2. 만약 개인 물건 작은거라도 두고 나왔는데 집주인이 그걸 버려버리면 어떡하죠? 아니면 함부로 못버리나요?==> 점유상태가 유지된 상태에서 임대인이라 하여도 물건을 함부로 버릴 수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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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대차계약도 임대차보호법의 적용대상인가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임대인의 동의한 전대차계약도 최우선 보증금 보호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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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집 빌트인렌지 LPG가스호스 연결비용은 누가?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일반적으로 연결비용은 임차인이 부담해야 하지만 계약 전이라면 임대인에게 부탁드려 보시는 것도 적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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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담보 대출을 60%~70% 받는다면 그이유로 월세계약 해지를 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임대인이 대출을 받았다는 이유 만으로 계약해지는 불가하고, 임대차계약 조건 등에 따라 판단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질문자님깨서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 등을 받았다면 선순위 권리자가 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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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집 계약 7월1일 이후 종료인데 계약끝나면 나간다고 말해도 문제없나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상기 질문요지를 고려할 때 주임법에 따라 계약종료일자를 기준으로 6~2개월 전 또는 이 기간 중이라면 특약조건에 따라 재계약에 대한 의사표시를 해야 하지만 그렇지 않는 경우 묵시적인 계약갱신에 해당됩니다. 따라서 지금부터라도 임대인에게 통보를 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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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와 공매의 정확한 차이점이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경공매의 차이는 다음과 같습니다.1. 주관부서의 차이 : 경매는 사법기관인 법원, 공매는 행정기관위임받아 켐코에서 처리2. 권리분석의 차이 : 법원에서 분석하지만 입찰자가 결정하여야 하지만 공매는 주관부서에서 완벽하게 처리해주는 차이 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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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재도는 우리 나라에만 있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세제도는 우리나라에만 있는 독특한 임대차 제도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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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한테 임대를 해줬는데 묵시적갱신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임대차계약기간 중 종료일자를 기준으로 "6~2개월 전까지"게약갱신에 대한 의사표시가 없다면 묵시적인 계약갱신에 해당됩니다. 법인도주임법에 따라 "중소기업 + 직원 거주용"으로 사용되는 경우 주임법 적용대상입니다. 기타 사항은 사항은 상호 협의해서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계약서 작성 방법도 마찬가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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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을 지을때 용적률과 건폐율은 뭔가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1. 건폐율 : 건축물이 토지 바닥에 접하는 면적을 토지 면적에 차지하는 비율2. 용적율 : 각 층별면적을 건페율과 비교해서 표기하는 것입니다.이러한 건페율, 용적율은 국이법 또는 지자체 도시계획조례에 따라 정해져 있고 용적율이 높은 토지인 경우 가격도 상대적으로 비싸다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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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을 일부 반환하려고 하는데 질문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임차인에게 보증금 중 일부를 되돌려 주는 경우 "기존 계약서상 보증금 현황"을 수정한 후 영수증을 받아 놓으시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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