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기존 전세 계약 만기가 24년 2월인데, 23년 12월에 잔금을 치뤄야합니다.
기존에 살던 전세는 나간다고 말을 해둔 상태이며, 새로 들어가서 살 집을 매매로 계약을 한 상태입니다.
해당 매매 잔금일은 23년 12월 말일인데, 잔금을 치루기 위해 주담대를 실행하려면 기존 전세의 전세 대출 상환이 필수적인 상황입니다.
하지만 잔금일까지 기존 전세의 새로운 세입자가 오지 않으면 기존 전세 대출 상환이 어려운 상황인데요.
해당 상황을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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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사실상 법적으로 해결할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자세하게 말하면 현 전세계약중인 주택에 대해서 만기이전에 보증금을 청구할 근거가 없기 때문에 현 임대인 협조없이는 반환이 어렵습니다. 방법으로는 은행을 통해 전세대출 상환조건의 기간을 연장하는 방법이나, 현 전세대출을 자금을 구해 일시상환후에 주담대를 받고 만기시에 보증금을 받아 이전 차용분을 상환하는 방법이 있을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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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상기 질문요지를 고려할 때 임대인을 설득하여 조기에 보증금을 되돌려 받든지 아니면 그 기간까지 새로운 임차인을 찾으시는 수 밖에 없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