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지금전세를산지 3년6개월째입니다
전세를산지 3년6개월째들어가고있는데 법원에서 지금사는집이 경매로넘서가서 전세그을다돌려받지못하게도어있는데 계야기간까지있어도되는지요 ㆍ이사비묭은 새로경매받은사람한테받을수는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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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단순하게 질문만 보고 판단할수 없습니다. 일단 경매가될 경우 임차인의 임차권이 말소기준권리보다 선순위인지 후순위인지에 따라 결과는 많이 달라집니다. 만약 후순위라면 낙찰자가의 명도 요구에 법적으로 대항할수 없어 그대로 나가셔야 하며,선순위라면 대항력이 있기에 보증금 전액 상환전까지는 명도를 거부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전입신고상태는 유지를 하고 계셔야 하기에 이사를 가더라도 실제 전입신고상태는 유지하셔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 질문자님께서 말소기준권리보다 대항력이 우선하는 경우 낙찰자에게 변제받지 못한 보증금을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
2. 대항력이 있는 임차인인 경우 낙찰자가 결정되어도 계속해서 거주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는 경우 이사를 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
배당신청을 하면 계약은 해지되며, 경매대금으로 보증금을 반환받는 동시에 퇴거를 하셔야 합니다.
이사비용은 법적의무사항이 아닌, 당사자간 조율 사항이며
임대인이 도의적으로 주면 고마운거고 안주면 어쩔 수 없습니다
ai로 복붙이 아닌, 직접 질문을 읽고 답변드리고 있습니다.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더 궁금하신 사항은 댓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