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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택청약 부모님과 동거중인데 궁금한점이있어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Q.부모님과 같이 살아도 요건에 부모님 연세가 65세 이상이면 같이 살아도 무주택이 인정된다는 글을 본거 같아서요 제가 잘못 본것이겠지요?==>봉양을 목적으로 같이 거주하고 있고 질문자님께서 세대주로 된다면 청약신청이 가능합니다.Q.만약 미혼인 제가 지금 계속 청약 다달이 넣다가 1ㅡ2년 후에 무주택 분리하고 살다가 훗날 가정 꾸려 살 때 제 청약통장이 쓰일 수 있는건가요?==> 현재 상태에서도 가능합니다.Q.여성이 세대주가 되지 못하여 저의 주택청약은 가산점에 도움이 되지 않는것일까요?=> 여성도 세대주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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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2.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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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일가구 빌라 추가구입 세금?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1.임대 사업자 내는게 나을까요?==> 주택수가 많은 만큼 긍정적으로 검토가 필요해 보입니다.2.나중에 서울께 재개발되면 문제가 될까요?==> 재개발된다면 가격이 상승하는 만큼 주임사로 등록하시는 것이 상대적으로 적절해 보입니다.3. 서울은 제 명의인데 추가구입시 남편명의가 나을까요? 제명의로 해도 되나요?==> 마찬가지입니다.4.2주택자가 되면 보유세가 많이 나올까요?==> 공시가격에 따라 판단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나 주택수가 많을 수록 세무적인 부담은 가중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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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2.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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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구매시 세금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일반적으로 상가건물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는 4.6% 수준이지만 그 건물에 유흥주점 등이 있는 경우에는 취득세가 중과될 수도 있는 만큼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확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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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2.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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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가구 2주택이라서 세금관련 하나는 처분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주택가격을 고려할 때 각종 세무적인 측면에서 염려될 수 있는 사안이 되어 보이지 않습니다. 현재 매도를 한다면 양도소득세가 중과될 수 있는 만큼 시간을 두고 다시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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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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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부동산 시장예측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올해에 부동산가격이 완만하게 상승할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지만 현재 정부의 강력한 부동산 규제정책과 금리인상, 대통령 후보들이 주택공급 계획을 발표하는 것으로 봐서는 상승보다 하락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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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2.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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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와 생애최초의 차이는 어떻게되나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신혼부부인 경우에 결혼 또는 이를 전제조건으로 하는 것이고 생태최초는 부부라하여도 처음으로 주택을 구입하는 상황을 가정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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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2.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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갭투자의 개념 알려주세요 궁금합니당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갭투자 개념은 "매매가격과 전세가격에 차이가 없는 경우 소액을 가지고 부동산을 투자하는 개념입니다. 이러한 경우 부동산 가격이 상승된다면 문제가 되지 않지만 부동산 가격이 하락되는 경우 개인 또는 사회적인 문제가 될 수 있는 투자방법이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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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2.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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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 전세대출 후 1주택 보유 배우자와 혼인신고시 대출은 즉시상환인가여?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질문자님께서 대출을 실행한 후 혼인을 하여 1가구 1주택인 경우에는 일시적 주택보유자가 된다면 기존 대출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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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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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을 공인중개사 매매를 체결 하였는데 법정수수료보다 더 많은 금원을 요구 해도되나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인중개사법에 의하면 법정 중개보수를 초과해서 징수하는 중개업자는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또한 중개업자가 합당한 이유, 즉 컨설팅 용역 등을 제공하는 경우 제한적으로 중개보수를 초과해서 별도의 비용을 청구할 수 있지만 이러한 행위에는 합당한 사유가 있어야 하지만 단순히 중개행위에 해당된다면 인정받을 수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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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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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 집으로 전입신고 시 세대주를 바꿀 수 있나요? 1억 미만 주택 소유시 무주택자인가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나중에 청약을 하기 위해서 저를 세대주로 변경하고 싶은데 가능한가요?==> 가능합니다.그리고 부모님이 두 분 다 65세 이상이시고 전입신고하는 부모님 집은 1억 미만의 주택인데요.==> 질문자님께서 부모님을 봉양하기 위해서 세대를 합가하고 질문자님께서 무주택 세대주가 된다면 청약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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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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