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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한발구지273
공정한발구지273

구축 매매 할려고 하는데 중도금 % 비율이 있나요?

구축 10년된 아파트 입니다.

집이 약 5억이고 근저당 3억이 있습니다

부동산에서 계약금 10%(5천만원) 줘야하고 한달뒤 중도금10%(5천만원) 줘야한다고 하는데.. 당장 1억이 없어서 신용대출 생각중입니다ㅠㅠ

인터넷에는 근저당있으면 집값에서 근저당 빼서 계산한다고 하는데 맞나요?


아 이사는 약 12월쯤 할예정입니다ㅜ

기간이 길어서 중도금을 줘야한다고 네이버에서는 그러는데.. 꼭 중도금을 줘야하는지..이것도 주인맘 이라고 하는데 어렵네요ㅠ 계약금 주고 마지막 잔금으로 해결하고 싶은데ㅠ 중도금은 생각도 못했네요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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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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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중도금의 경우 몇%를 해야한다는 법조항은 없습니다. 사정을 말씀하시고 중도금을 줄여서 계약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근저당은 잔금지급시 말소되므로 시세가 5억이고 3억에 중도금까지 1억이면 크게 문제될 거 같지는 않습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을 매수하면 계약금, 중도금, 잔금으로 대금을 지불합니다.

    계약금은을 지불해야 계약이 체결되니 당연히 지불합니다.

    중도금은 50% ~60% 지불합니다. 근저당설정이 있거나 세입자가 거주중이면 임대보증금 제외하고 중도금 지불하고요.

    신용대출이 있으면 주택담보대출이 불가능 하거나 금액이 적을 수 있으니 신중하게 자금조달을 계획해야 합니다.

    근저당권말소는 당사자가 협의하여 말소날짜를 지정합니다. 통상 잔금일에 소유권이전등기 법무사가 매도자에게 위임받아 말소신청까지 하기도 합니다.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매도가격이 5억, 근저당이 3억이라면 차액이 2억이기 때문에 계약금, 중도금을 최대 1억까지 정해질 수 있지만 이러한 부분도 매도인 및 매수인간 협의에 따라 결정되는 사항입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중도금의 경우는 법적으로 정해진것은 없고 생략도 많이하는 추세입니다. 매도인과 협의사항이므로 무리하게 대출을 받는거보단 계약금이 작은것도 아니고 5천만원인데 굳이 중도금을 한달뒤에 5천을 대출을 받아서 까지 지급해야하는지 조금 의문이 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