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주인입니다 전세세입자 올해7월이면 4년째 살고있는데 내보낼수있나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최초2년 계약후 묵시적갱신으로 올해7월이 되면 4년이됩니다. 묵시적갱식이면 임대인은3개월전에 나가라고할수있다고하던데 3개월전에만 나가라고 통보하면 되나요?==> 임차인은 가능하지만 임대인은 불가합니다. 만약 나가라고 통보하면 임차인이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할텐데 그럼 임차인입장에서 2년을 더살수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럼 어느시점부터 2년이 되는건가요? 오늘 나가라고했으면 나가야하는3개월후부터 2년인가요? 나가라고 한날 계약서를 다시쓴날부터2년인가요?==> 주임법에 따라 임차인의 선택에 따라 임대차계약기간 중 1회에 한해서 행사 가능합니다. 이러한 경우 기존 계약이 종료되는 날을 기준으로 2개월 전까지 사용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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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경매시 등기부등본 권리분석이 안통하는 경우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법원 경매시 말소기준권리보다 후순위인 경우에도 소멸되지 않는 권리는 대부분 유치권이 해당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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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분양받을시 대지지분이 다르게 나오는데 기준은 어떤것인가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상가를 분양할 때 대지지분은 통상 건물 면적에 비례하여 대지권을 할당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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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 호가대로 보통은 계약되나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매물에 대한 호가는 매도인이 결정해야 하는 사항이고, 이러한 가격이 적절한지에 대해서는 거래사례 등을 고려하여 판단해서 매도인과 협의를 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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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임대시 흡 배기시설이 안되어있으면 임대인 임차인중 누가 시설을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상기 질문요지를 고려할 때 임대차계약 체결시 비용 부담 문제에 대해서 임대인과 협의를 해서 결정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나 임차인이 설치를 한다면 건물의 가치를 증대시킬 수도 있지만 임대인이 거절할 수도 있는 만큼 사전 협의가 우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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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매매시 등기부등본이 위조되었을 때 대처방안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실적으로 등기에 공신력이 있어야 하는데 공신력이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현재로서는 등기사항 전부증명서를 위조하는 경우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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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자녀 청약은 1층 말고 다른 층들은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다자녀 청약도 일반청약과 마찬가지로 추첨에 의해서 결정되는 만큼 불가하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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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전세 가계약시 계좌 이체 후 영수증을 받아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가계약금에 대한 영수증을 꼭 받아야 하나요?==> 받지 않아도 되지만 계약서를 작성할 때 계약금을 포함한 영수증을 반드시 받으시기 바랍니다.아니면 통장에 가계약금을 입금한 입/출금 내역이 있으면 그걸러 갈음할 수 있는 건가요?==> 갈음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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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취소 된 확정일자 건은 어떻게 확인하나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관할 동사무소에 방문해서 "확정일자 부여현황"만을 열람하시면 확인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전입세대 열람원을 확인해서 상호 비교해야 정확한 현황을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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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이 전세 계약 해지 통보 기간 이후 나가라고 하는데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임대인이 전세 계약 해지 통보 기간(계약 만료 6개월~2개월 전) 이후 본인 실거주 목적으로 나가라고 할 경우 나가야 하나요?==> 임대인의 요구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전세 계약 만료 시점은 올해 4월초입니다. 2월 초쯤(계약 만료 2개월 전) 임대인이 연락이 와서 제의사를 물어보길래 계약기간 지나고도 계속 거주를 할 생각이다라고 의사 표현을 했었고 임대인도 알겠다고 하고, 다만 가족과 상의는 좀 해보겠다며 여지는 남겨둔 상황이었습니다.근데 최근(계약 만료 1달 반 정도) 임대인이 연락이 와서 '계획이 바뀌었다. 전세 계약이 종료되면 본인이 실거주 목적으로 살아야 할 것 같다' 라고 하며 저보고 나가라고 하네요.이 경우, 계약 만료 기간 2개월이 지나서 묵시적 갱신이 되었기 때문에 제가 계속 거주할 권리를 주장 할수 있는건가요?? 아니면 임대인의 계약 해지 통보 기간이 지났어도 본인의 실거주 목적이므로 제가 집을 비워야 하나요??==> 계약갱신 기간이 경과된 만큼 임대인의 요구를 거절하는데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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