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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임대인인데 계약 종료가 다가 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파트 임대인입니다.

전세 임차인께서 계약시,

2년 종료 되기 전/후 1~3달 쯤에,

분양 받은 아파트가 다 지어진다며,

계약 종료일은 유동적으로 편의좀 봐달라 하시더군요.

계약 종료일은 올해 12월 1일 입니다.


뭐, 상관 없어서

나가기 전에만 연락달라 했는데...

지금 이대로 있으면 안될 거 같고....

제가 뭐를 해야 할 거 같은데...

뭘 어떻게 해야 할 지 몰라

질문드립니다.

전화나 문자로

뭐라고 보내고,

어떤 답을 받아놓으면 될까요...

참고로,

-계약한 부동산은 폐업함(물어 볼 곳이 없네요)

-당시 전세금보다, 지금 전세 시세가 비쌈

(=새로운 임차인 구하는게 유리함)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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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임차인께 정확한 입주일이 전제쯤 되는지 문자로 보내놓고 언제쯤될거 같다고 하면 그날자쯤에 새로운 임차인 찾으면 되는지 문자로 주고받으세요

      날자에 맞춰 부동산에 미리 내놓으시면 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임차인의 이사시기를 확정짓는것이 중요합니다.

      임차인이 입주하는 아파트의 입주시기보다 좀더 넉넉하게 잡는것이 좋고 원활하게 새로운임차인을 구해야 보증금반환에 문제가 없다고 전달하셔서 대응하시면 될듯 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원하시는 부분이 시세대로 인상하여 재계약하거나 새로운 임차인을 받기를 원하시는 듯 보입니다. 일단은 현 만기 6개월이내이므로 임차인에게 연락하여 입주예정일 정해졌는지를 먼저 물어보셔야 할듯 보입니다. 일단 상호간 계약시 합의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계약기간중 어떠한조치를 취하기는 어려워 보이고 일단 예정일이 있어야 다음임차인을 알아볼수 있기 때문입니다,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상 계약만료 6~2개월 전까지 계약에 대한 의사통보를 하면 됩니다. 구두상으로 편의를 봐주는 것으로 이야기가 되었으니 임차인에게 연락하여 협의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의사 통보는 카톡 또는 문자, 내용증명으로 하면 됩니다. 카톡 또는 문자 대화내용도 다툼 시 증거로 활용됩니다.

      임차인의 상황을 알고 새임차인을 구하면 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12월이 만기이면 만기 6개월 ~2개월 사이에 임차인과 통화해서 퇴거 의사가 있는지 확인해 보세요. 신축아파트 준공 후 2~3개월 정도 입주기간이 있습니다.

      입주지정일을 공고하면 입주할 날짜도 확인하시고요. 해지 기간내에 문자와 통화로 계약해지 의사를 통지해 놓으세요.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적으로 임대차계약서 내용부터 검토한 후 다시 질문을 하여 주시면 답변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상태에서 임차인에게 전화를 하여 퇴거 예정일자를 어느 정도 확인하시는 것이 우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