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자 회사로 전세종료 등기를 보낸 것도 의사표시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 민법에서는 의사표시를 한다면 송달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의사표시를 한 사실 만으로 도달효과를 주장할 수 없어 추가로 등기를 발송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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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은 전세금이 계약기간안에도 계속 바뀔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하면 연간단위로 주변 시세가 급등한 경우 5% 범위 내에서 인상 가능하지만 하락된 경우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주변 시세를 고려하여 보증금 감액을 요구할 수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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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등기부등본은 어디서 열람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부동산 등기를 열람할 수 있는 방법은 다양합니다.1. 오프라인 방법 : 가까운 동사무소, 등기소 방문하여 열람 등이 가능2. 오프라인 방법 : 인터넷 "대법원 전자소송"에 접속하여 열람 가능합니다. 이러한 경우 1건 당 600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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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권 변경등기에 대해 궁금한게 있어 문의드려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최종 주소 내용을 가지고 1회 만 변경하여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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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경매는 괜찮다고 보시는지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법원 경매의 특징은 저렴하게 주택을 구입할 수 있는 장점이 있지만 경우에 따라 낙찰이 되더라도 입주자 또는 채무자들이 이사를 거절하는 경우 입주시까지 많은 시간이 필요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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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계약 종료후 연장계약을 거부할 수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임대차계약기간이 종료가 되는 무렵 임차인이 계약갱신 청구권을 행사하는 경우 법정 9가지 사항에 해당되지 않는한 임차인의 요구에 응해야 합니다. 집을 험하게 사용한다는 이유 만으로 계약갱신 거부권을 행사할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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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기 2달전 감액조건으로 재계약한다고 문자 보냈습니다.한달후 임대인이 감액 어렵다고 답문 왔는데 묵시적 갱신인가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현재 상태에서 묵시적인 계약갱신에 해당되지 않습니다.1.임대인은 임대사업자입니다감액 요구한 이유는 보증보험 가입하기 위해서 입니다특약에 보증보험 가입 불가시 계약 파기 한다는 조항 넣어달라고 해도 안된다고 합니다2.계약 갱신권 사용하고 계약서 쓰면 두세달 뒤 계약 해지 가능한가요?==> 서로 임대차계약조건에 대해서 협의가 되지 않는다면 계약해지를 요구할 수가 있습니다.3. 어제 연락 받았는데 언제까지 재계약 안한다고 해야하나요?임대인이 여러가지 협의 사항 문자 주었는데*전세보증보험 들수있게 일부만 계약서 쓰고 나머지는 이자로 준다고 합니다.==> 질문자님께서 임대인과 협의를 해서 정리하시는 수 밖에 없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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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권 담보로 부동산도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질권은 부동산 담보로 설정할 수가 없습니다. 이러한 경우 단순한 채권에 불가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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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도인이 대출이 많을때 아파트 매수시 괜찮을지 궁금해서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매도인이 대출을 많이 받은 경우에 중도금 등을 입금하는 시점부터 감액등기를 요구하시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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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개인사업자, 법인 상관 없이 무조건 건별로 양도세가 부과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양도소득세는 사업자 유형, 주택 보유시간 및 보유주택수를 고려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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