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도인이 대출이 많을때 아파트 매수시 괜찮을지 궁금해서요.
동탄아파트 매수하려고 하는데 소유자분이 담보대출이 좀 많네요.대출금액은 매매가격의 65% (채권최고액 기준으로는 83%) 정도 됩니다.
계약금 넣으면 그 금액만큼 상환말소 한다고 하는데 괜찮을까요. 상환하면 대출은 매매가의 55% (채권최고액기준 65%) 가 됩니다.
이런경우가 처음이라 조언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보통 매매시 해당주택에 담보대출이 있는 경우는 매우많습니다. 대부분 계야약서상 잔금지급일에 근저당을 상환하고 말소하는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하게 됩니다. 질문의 경우처럼 계약시에는 근저당이 있더라도 잔금일에 근저당 상환영수증등을 통해 상환여부 확인이 가능하므로 크게 문제가 될 것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철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머 큰 문제는 없어보입니다 어차피 잔금이 대출말소랑 같이 진행하기때문에 해당법무사에게 대출금상환저당말소금액차감하고 나머지 잔금 지급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매매시 대출승계를 받나요? 아니면 잔금일에 매도인이 대출을 모두 상환하여 근저당권을 말소하나요?
대출승계를 한다면 매매 후 매월 이자상환능력이 된다면 문제가 없습니다.
매도인이 본인의 잔금으로 대출을 모두 상환하고 근저당권을 말소한다면 말소된 것까지 확인 된다면 문제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에서 거래하셨으면 계약서대로 이행하리라봅니다
중도금은 대출금으로 대신하고 잔금때 대출금상환확인하고 나머지 잔금치르시면 됩니다
부동산에 중간에 대출 상환했는지 등기부확인 부탁해보세요
편안한하루되세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매도인이 대출을 많이 받은 경우에 중도금 등을 입금하는 시점부터 감액등기를 요구하시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근저당권 설정액이 많아서 계야금만으로는 말소등기까지는 어려울 것 같고 중도상환 하겠다는 의사일거라고 봅니다. 계야금만 지불하고 중도금은 대출금액만큼 지불해서 전액상환 말소까지 진행해달라고 요구하거나 계약금만 지불하고 잔금일에 전액지불과 동시에 매수자 법무사에게 전액말소 및 소유권이전등기까지 진행하시면 될 겁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아파트 매수시 매도인의 담보대출이 많은것은 문제가 되지않습니다. 어차피 매수인께서 대출을 이르키거나 현금으로 잔금을 전달하면 매도인이 모든 대출을 말소하고 소유권이전이 이루워 지기 때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주영민 공인중개사입니다.
퍼센트만 보았을때에는 크게 문제되어 보이진 않습니다.
저는 80~90% 까지 보았거든요. 사채까지 써서 굉장히 복잡한 매물이었습니다.
다들 결국 불안해서 드랍했고요.
60% 수준이라면, 절차에 맞춰서 계약금이나 잔금이 제대로 대출한 은행으로 들어갈수 있도록 진행한다면
괜찮을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