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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4.22

대출이 많이 있는집을 매수할때 주의할점에 대해 궁금해요

매수하려고 봐 둔 아파트가 있습니다. 현재 그 집에 대출이 집값의 50% (5억) 정도 있고 잔금일에 다 상환한다고 합니다. 이럴 경우 제가 주는 잔금으로(중도금은 거의 없음) 대출을 상환하는 것 같은데 매수자인 제 입장에선 대출이 남아 있는 상태에서 잔금을 치루는게 위험한거 아닌지 다시말해 혹시 매도자가 잔금을 받고 대출 상환을 안할까봐 걱정이 되네요. 보통 이런경우 어떡해야 하나요? 도움 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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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곽대영 공인중개사blue-check
    곽대영 공인중개사23.04.22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대부분의 대출있는 집의 거래는 위와같이 합니다.

    그렇게 안하면 미리 대출을 상환할 수 있는 돈이 없는 사람은 집을 팔 수가 없습니다.

    대출 상환 및 말소 처리는 등기이전 법무사, 은행법무사들이 다 알아서 처리 해 주십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을 끼고 부동산거래를 하는 경우 부동산과 매도인, 매수이 모두 매도인의 대출상환과 등기부상 근저당권 말소에 대해 이야기를 합니다. 계약서 특약사항에 매도인이 근저당권설정을 말소 하지 않을 경우 계약취소 및 계약금 반환 등에 대한 내용을 작성하면 됩니다.

    그리고 셀프로 등기, 셀프로 취득세 납부를 하지않는다면 법무사 도움 필요합니다. 법무사는 등기부관련 업무와 취득세납부 업무도 하기때문에 법무사에 요청을 하면 됩니다. 근저당권말소를 마치면 법무사에서 연락이 옵니다.

    꼭 등기부를 확인하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한솔 공인중개사입니다.


    잔금줄때 법무사를 보통 낄텐데

    대부분 지불할 잔금을 은행에다 넣어버립니다.

    공인중개사한테 절차 물어보시면 알려주실겁니다.


  • 안녕하세요. 박채훈 공인중개사입니다.

    대출상환조건으로 잔금을 하실 경우는 잔금시에 법무사를 대동해서 매도인이 은행에 직접 상환을 하고 바로 근저당권말소 서류를 접수하게 합니다. 근저당권 말소 서류와 소유권이전서류를 함께 접수하는 방법으로 진행을 합니다.

    말소가 진행되지 않는다면 소유권이전을 하지 않는거죠. 계약서에도 특약부분에 적혀있으리라 생각됩니다.

    전세사기가 많아져서 걱정이 크신 상황은 잘 알지만 대부분의 거래는 위에 말씀드린대로 정상적으로 진행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중개거래인경우 잔금일날 은행 법무사가 나와서 타은행 이체후 말소까지 확인하고 매도인에게 줄돈 등 모두 계산하여 정리하고 등기를 치기때문에 걱정안하셔도 됩니다.


  •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 주택을 매매구입시 등기부등본을 조회하여 근저당을 확인하고, 매수인의 잔금으로 매도인은 근저당 융자금을 잔금지급시까지 상환 말소하는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잔금지급 시에, 법무사가 입회하여 매도인이 소유권 이전등기서류를 받고 융자 상환 말 소등기를 이행하는 조건과 매수인이 잔금을 지급하는 것을 동시이행으로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병윤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자님께서도 올 현금으로 해당집을 매수하시는것은 아니실것 같습니다.

    은행에 대출을 일으키 실텐데, 이럴경우 은행의 법무사가 나와서 쌍방을 대리하여 등기업무를 진행하기 때문에

    우려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안심하셔도 좋습니다.

    도움이되셨나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