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저당권 변경등기에 대해 궁금한게 있어 문의드려요.
근저당권자인 회사의 주소가 3년동안 다섯번 변경되었는데 변경등기를 하지 못했습니다. 현재의 주소로 등기명의인 표시변경등기를 하려면 그간 주소로 다섯번의 변경등기를 해야하는 건가요?
근저당권자인 회사의 주소가 3년동안 다섯번 변경되었는데 변경등기를 하지 못했습니다. 현재의 주소로 등기명의인 표시변경등기를 하려면 그간 주소로 다섯번의 변경등기를 해야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한번만 하시면 되고, 현재 주소지를 기준으로 하시면 됩니다. 보통 근저당 뿐 아니라 소유자 역시도 주소가 변경될 경우 그때그때 등기명의인 표시변경등기를 진행하지는 않는 경우가 많고 최종 매도시에 최종주소로 변경 후 이전등기를 진행하기에 근저당 역시도 한번에 등기를 통해 현주소로 변경등기 하시면 될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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