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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도자랑스러운짬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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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소송 중 수취인불명 주소보정명령 등본

프리랜서 활동 중에 회사가 돈을 지급하지 않아 나홀로 소송 진행중입니다.

어찌저찌 신청했는데 이 회사가 중간에 이사한걸로 알고 있는데 아직 주소를 안 옮긴 것인지 주소 보정하라해서 이사하기 전 주소로 옮겼는데요,

당연히 그 주소에 없기 때문에 수취인불명으로 다시 주소보정명령이 떨어졌습니다.

이 경우 이사한 뒤의 회사 주소로 옮기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할까요?

또한 이사한 회사에 거의 상주하는 사람이 없어서 못받을수도있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보정명령에 따라 등기부등본 발급하여 수정하시거나 이사한 곳으로 송달을 요청하려면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사진 등을 첨부하시면 됩니다.

    이사 주소도 미송달시 특별송달을 고려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