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전자소송 중 수취인불명 주소보정명령 등본
프리랜서 활동 중에 회사가 돈을 지급하지 않아 나홀로 소송 진행중입니다.
어찌저찌 신청했는데 이 회사가 중간에 이사한걸로 알고 있는데 아직 주소를 안 옮긴 것인지 주소 보정하라해서 이사하기 전 주소로 옮겼는데요,
당연히 그 주소에 없기 때문에 수취인불명으로 다시 주소보정명령이 떨어졌습니다.
이 경우 이사한 뒤의 회사 주소로 옮기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할까요?
또한 이사한 회사에 거의 상주하는 사람이 없어서 못받을수도있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보정명령에 따라 등기부등본 발급하여 수정하시거나 이사한 곳으로 송달을 요청하려면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사진 등을 첨부하시면 됩니다.
이사 주소도 미송달시 특별송달을 고려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