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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뽀얀남생이51

뽀얀남생이51

도배 공사대금 60만원을 못 받아 민사소송 진행 중 입니다.

0. 도배 공사대금 60만원을 몇 개월동안 못 받아 민사소송 진행 중입니다.

1. 피고 이름과 회사 주소만 알고 있음.

2. 피고 회사 주소로 송달보냈지만 수취인불명.

3. 피고가 회사 휴대전화를 사용하여 원고와 문자한 내역과 통화한 녹취록 소유

4. 법원에서 주소 보정 명령 시 건강보험공단 혹은 국민연금공단에 회사 주소를 기준으로 사실조회신청을 했을 때,

그 회사에 재직 중이 아닌 걸로 나오게 된다면 더 이상 피고를 확정할 만한 정보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못 받은 공사 대금은 포기하고 소송도 여기서 끝내야 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재된 내용을 전제로, 사실조회로도 상대방을 특정하지 못한다면, 소송진행이 어려워 소송을 취하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시송달로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반드시 송달 되어야만 소송이 진행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상대방 핸드폰 번호를 이용해서 통신사에 사실조회 해보시는 것도 방법입니다.